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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가납부 노후준비 꿀팁 (직장인 가능)

국민연금 추가납부 노후준비 꿀팁 (직장인 가능)

국민연금 추가납부 제도로 인해 노후준비를 할 수 있는 꿀팁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고갈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요한 점은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국민연금은 반드시 받을 수 있으니 염려하지 마시고 납입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하므로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지급이 됩니다. 

혹시 적립된 기금이 모두 소진이 되었다고 하여도 그 해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그 해에 걷어 지급하는 이른바 부과방식으로 전환하여 연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제도를 시행한 선진복지국가들도 초기에는 기금을 적립해서 운영을 하다가 연금제도가 성숙되면서 부과방식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공적 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170여 개국에 달하지만 연금지급을 중단한 예는 한 곳도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에 보다 안정적으로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연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적인 연금보다 국민연금은 더욱 안전하며 실제 납부한 보험료보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더욱 많다는 장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국민연금의 장점을 더욱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추가납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추가납부 대상자

 

국민연금 추가납부 대상자 조회 먼저 해보세요!

국민연금 추가납입이란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 실직, 군입대, 사업중단 등 다양한 이유로 소득이 없어 납입을 할 수 없었던 기간을 추후에 보험료를 납부하면 가입기간으로 인정을 해주는 제도를 의미 합니다. 

  • 국민연금 추가납부 인정기간 : 최대 119개월 (보험료 내지 못한 기간이 10년 넘어도 119개월까지 추가납부 가능)
  • 추가납입 방법 : 일시납부, 분할납부(120개월)
  • 추가납입 대상 
    (1) 사업 중단, 실직, 육아휴직 등 납부 예외 기간이 있는 사람
    (2)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무소득 배우자
    (3) 1988년 1월 이후 군 복무 기간이 있는 사람

국민연금 추가납부는 주부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인도 추가납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 27세 이후 국민연금 미가입 기간이 30개월이고 군대를 만 27세 이전에 24개월 동안 다녀왔다면 30개월과 24개월 모두 합해서 54개월까지 추가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직장인 이어도 미처 납입을 하지 못했던 기간만큼 국민연금 추가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가납부 신청

 

국민연금 추가납부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게 되면 결제예정 문자와 수납 후 수납완료 문자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하는 방식은 일시불로 납부 가능하고 또는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분할납부시 분할납부 이자는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적용된 이자가 가산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연금 추가납부 신청시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어 아주 유용합니다.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은 노후시기에 더 많은 금액으로 돌려받고 세금절세 효과까지 누릴 수 있으니 잘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추후 연말정산 신청시 별도 증빙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증빙자료로 확인이 될 것 입니다. 

 

아래에서 국민연금 추가납부 신청하세요! 

(전자민원 → 개인민원 → 신고/신청 → 추납 보험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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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나"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우리"를 위한 제도로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 입니다. 

국민연금 뿐 아니라 건강보험 등 대부분의 사회보장제도는 강제가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용을 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입을 기피하게 되면 점차 노후 빈곤층이 확대되고 이것이 사회문제화 되어 결국 국가는 빈곤해소의 문제가 심각해질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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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노령연금 뿐 아니라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가입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 후에 장애가 남을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장애가 존속하는 한 지급이 이루어 집니다. 장애등급이 1급 ~ 3급일 경우 연금을 지급이 되며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금이 됩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고 있거나 노령연금, 장애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을 하면 그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을 지급하여 유족들의 생활을 돕기 위한 연금제도 입니다. 

 

국민연금 인상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이 됩니다. 

처음 국민연금을 지급할 때는 과거 보험료 납부소득에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해서 현재가치로 재평가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1988년도 100만원의 소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었다면 이를 2023년 현재 가치로 재평가하면 대략 764만원의 소득액으로 인정하여 국민연금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연금을 지급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1월부터 전년도의 전국 소비자 문가변동률에 의해 연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