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안내면 발생되는 일 (해결팁)
건강보험료 안내면 발생되는 일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미리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을텐데요.
최근에 건강보험료 안내면 더 불리해지는 상황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는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만 하는 금액인데요.
건강보험료 정상적으로 납부하게 되면 병원이나 약국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를 아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아주 좋은점이죠.
그러나 건강보험료 안내면 여러가지로 불리해집니다.
특히 2023년 8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미납할 경우 체납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겠다고까지 발표한바가 있습니다.
매달 급여에서 공제되는 건강보험료는 막연히 4대보험 중 하나라고 알고는 있었지만 정확히 무엇을 위해서 납부를 해야만 하는지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4대보험은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고 이 중에서 건강보험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를 개인이 과도하게 부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진료비를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 제도를 의미합니다.
건강보험료 미납시 나타나는 일
건강보험료 미납하게 될 경우 나타나는 일을 확실히 짚어보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자에 한해 연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 매 1일이 경과할때마다 체납보험료의 최대 3%의 연체금이 과금되고 30일이 지난날부터는 매 1일이 경과할때마다 체납보험료의 최대 5%를 가산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료 안내면 발생되는 일을 알아보겠습니다.
- 2023년 8월부터는 건강보험료를 1년 이상, 연간 500만원 이상 미납한 지역가입자의 체납자료를 분기당 1회, 연 4회에 걸쳐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여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시키는 것입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될 경우 신규대출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 등의 모든 형태의 신용거래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으면 체납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체납세대에 행하는 행정 처분으로 보험료 등 징수금의 종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기재한 독촉고지서를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해서 발부하게 됩니다.
- 체납자가 독촉을 받고 독촉기한까지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납보험료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의 체납처분승인이 있는 경우 동산, 부동산(건물, 토지), 자동차, 채권(카드매출, 임금 등), 무채제산권 등을 압류 당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진행되는 경우는 건강보험료를 3년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재산이 확인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안내면 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가 등록되고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카드발급이나 대출 등 금융거래에 불리해집니다.
신용등급 하락은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체납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 사전급여제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전급여제한 대상자란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이들은 약국이나 병원에서 의료비를 보험급여로 받을 수 없고 만약 받았다면 추후 환수됩니다. 즉, 본인이 직접 전액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고액 및 상습체납자 중 명단공개자와 연 소득 2천만원, 재산 1억원 초과자에 해당됩니다.
건강보험료 미납 해결팁
건강보험료 미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계속 미납인 상태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좋은데요.
- 분할납부 신청하기 : 건강보험료를 일시불로 납부하기 어렵다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는 체납된 개월수만큼 가능하고 최대 36개월까지 분할이 가능합니다.
분할납부를 원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연락하거나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면제나 경감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세요 :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면제나 경감 대상이 존재합니다.
첫째,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국외 체류자이면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현역 복무 기간인 경우 (전환복무나 무관 후보생도 포함)
둘째, 휴직이나 섬, 벽지 지역에 근무하는 경우
셋째,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경우
넷째, 임의 계속 가입자로서 실업자를 위한 경감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기타 법률에 따라 경감되는 경우
건강보험료로 설마 압류가 진행되겠냐며 안일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둘다 미납하게 되면 실제 압류까지 진행이 됩니다.
가장 먼저 진행되는 압류는 통장 압류입니다.
통장압류가 진행되면 매우 불편하게 되니 압류통지서가 오기 전에 분할납부 등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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