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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및 전세 (신청, 대환)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및 전세 (신청, 대환)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신청 방법 총정리 안내문 입니다. 

 

점차 우리 사회는 저출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속에서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으로 신생아 가정에 대한 대출 지원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최저 기준 1%대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조건은 몇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너무 저렴한 금리인만큼 꼼꼼히 체크하셔서 신생아가 있는 가정이라면 발빠르게 신청하셔서 가정이 큰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의미

신생아 특례대출은 정부에서 청약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에 1~3%대의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부의 모기지 상품 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대상자 조회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가능한 대상자 조회 서비스 입니다. 

요즘 시대에 너무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로 출산을 한 신생아가 있어야 가능하고 태아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은 대상자 조건과 소득 및 자산 조건으로 나뉘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출 대상자 조건

  • 세대주 : 세대주로서 성년자이어야 함.
  • 무주택 조건 : 세대주 포함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이어야 함. 
  • 출산 조건 :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출산을 했거나 입양을 한 경우 해당됨.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했어야 하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도 가능함.)
  •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능하고 증여 및 상속은 불가능함.
  • 세대원 모두가 중복으로 대출 이용 불가능함. (전세자금 대출을 당일 상환 조건으로는 가능함.)
  • 주택담보대출 : 차주 및 배우자가 다른 주담대를 보유하고 있으면 불가능하고 세대 분리되었어도 불가능함. 

※ 소득 및 자산 조건

  • 소득조건 : 혼인신고를 한 경우 부부합산 연 1.3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함.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가족관계 증명서 상 신생아 부모의 합산 소득이 연 1.3억원 이하이어야 신청 가능함. 
  • 소득은 세전 소득이 기준이고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증명원이 기준임.
  • 휴직은 한지 3년 이상이 되었다면 무소득으로 간주하고 3년 미만이라면 휴직 전년도 연봉으로 소득을 계산함. 
  • 복직하여 3개월 이상 월급을 받은 경우는 복직 이후의 소득을 보게 됨. 
  • 자산조건 : 부부 합산 순자산가액이 4억 6,9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함. 자산은 자동차, 금융소득, 부동산이 포함됨.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 조건 역시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가격 :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이어야 함. 
  • 주택면적 : 수도권은 전용면적 85㎡ 이하, 그 외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이어야 함. 
  • 대출 한고 및 금리 : 최대 5억원의 한도 내에서 LTV 70% 이내, DTI 60% 이내로 대출이 가능함. 
  • 실거주 의무 :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한 뒤 1년이상은 실거주해야 하고 이것을 지키지 못할 경우 대출금은 상환해야 합니다.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최장 2개월까지는 유예를 한다고 함)

그 밖의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에서 문의하시면 답변 가능합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은 온라인(기금e든든)으로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가능 합니다. 
  • 우대금리 : 청약통장, 자녀 수 등에 따라 우대 금리가 적용되므로 가입시 체크해두시기 바랍니다.

바로 아래에서 신청 시작하세요!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 안내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 안내 입니다.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인 경우 신청 가능한 한도와 금리 차이가 있습니다. 

 

※ 구입자금 대출

  • 대상주택 : 9억원 이하 (취득세 500만원 면제)
  • 대출한도 : 5억원
  • 금리 : 5년 고정금리
    (1) 8.5천만원 이하 : 금리 1.6 ~ 2.7%
    (2) 8.5천만원~1.3억원 이하 : 금리 2.7~3.3%

※ 전세자금 대출

  • 대상주택 :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4억원 이하 
  • 대출한도 : 3억원
  • 자산 : 3.45억원 이하 
  • 금리 : 4년 고정금리(1) 7.5천만원 이하의 소득 : 금리 1.1~2.3%(2) 7.5천만원~1.3억원이하 소득 : 2.3~3.0%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신청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서비스를 시행하고자 계획중입니다. 

기존에 받았던 대출이 있다면 저금리 상품인 신생아 특례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인데요. 

굳토교통부는 지난 10월 28일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시 1주택 가구도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전세자금 대출 대환 : 신규 전세가구 및 현재 전세 거주 가구
  • 구입자금 대출 대환 : 1주택 허용, 대출 신청 시기에 따른 제한이 없고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내에서 대출이 가능함.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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