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4가지 주의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안되는 이유 4가지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매년 5월이 되면 종합소드세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골치가 아픕니다.
복잡하신 분들은 세무 대리인과 함께 신고를 하면 좋지만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종합소득세 신고 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4가지 주의상황이 있는데요.
열심히 일을 했지만 매출은 높아도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등의 여러가지 비용으로 인해 실제 영업 손실이 생겨 허탈하신 사장님들 정말 많으실거에요.
이러한 상황이라고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안됩니다.
오히려 더욱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무조건 이득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자 조회
종합소득세 대상자 먼저 확인해봅시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작년 한해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전부 합산해서 올해에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배당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을 전부 합산을 합니다.
합한 금액에 과세표준 구간에 따르는 세율을 곱하고 누진 공제액을 제한뒤에 세금이 산출이 되는데요.
- 간편장부 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외에아래 2,3번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3억원 미만)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중ㄹ기 및 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1억 5천만원 미만)
③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천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천 500만원 미만) - 복식기부 의무자간편장부 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뉘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 보관해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크게 4가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1.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필요경비(사업상 지출한 비용) 및 적자 규모, 여러 세제 혜택 등을 상황에 맞게 자세하게 반영을 해서 세금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장 최소한의 공제만 적용이 되서 세금이 결정됩니다.
사업상 지출하게 된 경비를 전혀 알 수 없게 되니 매출을 기준으로 적자가 아닌 소득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방식인 기준 경비율 추계 방식으로 종합소득세가 결정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까지 붙게 되니 종소세 폭탄을 물게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2. 사업의 적자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매년 5월마다 신고를 할 때 작년 한해동안 벌어들인 수입이 얼마나되고 수입 활동을 위해서 지출하게 된 비용은 얼마인지 등 투명하게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니 세금신고를 안하면 나라는 수입이 정확히 얼마인지 적자가 얼만큼 발생했는지 알 수가 없겠죠.
신고를 안하면 국세청은 내가 사업에서 손실이 났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적자가 발생하면 그 내역을 보고하는 개념으로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다해도 신고는 해야하는 것입니다.
3. 은행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대출금액을 갚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제일 좋은 방법이 바로 소득 금액 증명원이라는 서류 입니다.
소득 금액 증명원은 개인의 모든 소득을 확인해볼 수 있는 서류이지요.
소득 금액 증명원은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내용을 기반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2024년 5월에 종소세 신고를 마친 뒤 2023년도분의 소득 금액 증명원이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신고하지 않은 해의 소득 금액 증명원을 받을 수 없게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은 상환 능력을 알 수 없으니 대출받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4. 국세청은 신고하지 않은 사실만 집중합니다.
수익이 나지 않았거나 적자일 경우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여 종소세 신고조차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적자 사실을 알 수 없는 국세청은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집중을 합니다.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재정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는 국세청은 그저 무신고 상태를 기준으로 세금을 따로 부과하게 됩니다.
세법에서 정한대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절차에 진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자라고 해도 무조건 종소세 신고
적자라고 해도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단 적자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 비용이 매출액을 초과했다는 점을 증명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 관련 지출을 증명해야 합니다.
재료비, 인건비, 통신비, 전기 및 수도요금, 은행 대출 이자 등 사업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정말 많습니다.
이것들을 꼼꼼히 검토해서 관련 서류들을 증빙하면 됩니다.
증빙하기 위해서는 장부를 써서 제출해야하는데요.
간편장부 대상자는 혼자서 장부작성이 가능하지만 이 또한 쉽지않은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는 편이 수월합니다.
적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장부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기본이며 이렇게 해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자 내역을 증명하면 추후 흑자 난 해에 세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월 결손금 공제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적자 인정을 받은 후 앞으로 15년 이내에 흑자가 나서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경우 해당 결손금을 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자가 발생된 해에도 장부를 작성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을 경우만 받을 수 있는 헤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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