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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등급 필독하세요

국민연금 장애등급 필수사항

 

국민연금 장애등급 필수로 확인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장애인 판정을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한 경우 장애등급을 받아서 국민연금 장애등급 적용시켜 장애인으로서 국민연금을 다르게 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장애연금인데요.

장애연금이란,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아있는 경우 장애가 남아있는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국민연금 장애등급은 부상이나 질병의 완치일 기준으로 노동력이 손실되었거나 감소정도에 따라 1급부터 4급으로 나뉘어 결정하게 됩니다. 

완치되지 않은 경우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혹시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말의 장애정도가 장애등급(1급~4급)에 해당되지 않지만 그 장애가 악화되서 60세가 되기 전 장애등급에 해당된다면 청구한 그날과 완치된 날 중에 빠른 날을 기준으로 삼고 장애등급을 결정짓게 됩니다. 

※ 완치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부상이나 질병이 다음 사항 중 한개라고 해당되는 날을 의미 합니다. 

  •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되는 날
  • 해당 부상이나 질병이 의학적으로 치유된 날
  • 증상의 고정성은 인정되지 않지만 증상의 정도를 고려했을 때 완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
  •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분류별 장애판정기준에서 완치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4등급

 

국민연금 4등급에 해당되는지 문의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정신 또는 신경계통의 장애등급 4급 기준입니다. 

  • 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를 입은 사람.(1) 정신장애로 인해 종사할 수 있는 노무에 제한을 받는 정도의 신체적능력의 저하 또는 정신기능의 거하 등으로 독자적인 노동능력이 지속적으로 일반 평균인의 3/4 이하로 감소된 사람(2) 지능저하 등으로 인해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제한을 받는 상태로 노동능력이 독자적으로 일반평균인의 3/4 이하로 감소된 사람.
    (3) 평형기능의 소실 또는 감소로 인해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춰야 하고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 간단한 보행 및 활동이 가능한 사람.
    (4) 뇌전증에 대한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 중증발작이 있거나 월 2회 이상 경증발작을 포함해서 1년 중 6개월 이상의 발작으로 인해 독자적인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3/4 이하로 감소된 사람. 

4급 기준은 일단 위와 같은데요.

이러한 기준은 일반인이 아닌 전문의료인이 결정지어야 합니다. 

 

게다가 대상자의 국민연금 가입 및 납부상태, 발병일과 이에 따른 초진일 등을 같이 고려해서 장애연금 해당 여부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단은 장애상태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장애연금 수급권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그 장애정도를 재심사하고 있는데요.

심사결과에 따라 장애등급을 변경하거나 등급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장애연금 수급권을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장애재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도 장애연금 수급권자는 장애가 호전되서 장애등급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 공단에 장애연금 수급권 소멸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장애가 악화괼 경우는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해 장애연금액을 변경 청구가 가능합니다. 

※ 장애연금 관련 자주묻는질문

  1. 일을 하지 않고 있어도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장애연금 신청 조건을 만족한다면 현재 국민연금을 내고 있지 않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장애연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 매년 재심사를 거쳐 결정이 되며 장애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장애등급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이 되나요?
    →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요건 및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공단에서 장애등급 (1~4급)을 심사합니다. 장애등급의 심사는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에 따라 필요시 전문의사의 의학적 자문을 실시하여 공단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공단에서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시점 이전에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는 완치일,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는 1년 6개월 경과시점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1) 장애등급 1급 - 장애연금 지급률 (기본연금액 100%)
    (2) 장애등급 2급 - 장애연금 지급률 (기본연금액 80%)
    (3) 장애등급 3급 - 장애연금 지급률 (기본연금액 60%)
    (4) 장애등급 4급 - 장애연금 지급률 (기본연금액의 225%에 해당하는 일시금)
  4. 완치가 되면 장애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 네, 완치된 경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경제활동을 못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서 유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국민연금의 장애등급과 국가에서 지정하는 장애등급은 같은건가요?
    → 아닙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자체적으로 등급을 책정합니다. 
  6.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와 장애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동일한 사유로 장해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로 장해급여를 받게 되면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절반만 지급받게 됩니다. 사회보험제도가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만큼, 동일 사유에 대해서 급여가 중복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장애분류별 완치일은 아래의 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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