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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신고 반드시 이렇게 하세요

사이버범죄 신고 반드시 이렇게 하세요 

사이버범죄 신고 이 방법대로 사이버 범죄로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신고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과거와 다르게 온라인으로 모든게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점을 노리고 사이버범죄가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는 사이버범죄 피해자와 상관없다고 덮어두지 마시고 미리 사이버범죄 신고 방법을 알아두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오프라인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신체적인 피해 또는 금전적인 피해가 바로 즉시 나타나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신고 또는 고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발생되는 사고는 오프라인 사고처럼 즉시 피해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보니 사이버범죄 신고를 미루거나 신고할까 말까 고민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온라인 사고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야지만 피해자가 점점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신고방법 꼭 알아두셔서 꼭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쉽습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가능한 범죄

 

사이버범죄 신고 가능한 범죄 종류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발생된 사고는 보통 긴급성이 떨어지고 익명성으로 진행된 사건이다보니 고소과정이 조금 번거롭다는 이유로 포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신체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으므로 큰 금전적인 손해를 입지 않았다면 사건을 신고하지 않고 덮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 하지 않고 덮어두게 되면 가해자는 그러한 점을 노리고 피해자가 점점 늘어나게 될 것 입니다. 그러므로 보다 적극적인 신고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사이버범죄 신고로 가장 많이 접수되는 범죄는 아래와 같습니다. 

직거래 사기,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해킹, 소액결제 사기, 메신저 피싱, 몸캠피싱, 로맨스스캠, 이메일 무역사기, 조건만남 사기, 인터넷 투자사기 등이 있습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바로하기

 

사이버범죄 신고 온라인으로 바로 가능합니다.

컴퓨터 뿐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쉽고 편하게 접수가 가능하니 주저 마시기 바랍니다. 

해당 홈페이지는 경찰청 및 사이버 수사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입니다. 

피해자 본인이 인터넷으로 고소가 가능하고 본인이 아닌 제3자 라고 하여도 제보할 수 있습니다.

 

일단 홈페이지 접속해주세요.

하단에 신고하기, 상담하기, 제보하기 이렇게 3가지의 문구가 바로 보일 것 입니다. 

신고하기 메뉴는 피해자 본인만 접수할 수 있고 제보하기 메뉴는 제3자가 접수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신고하기 메뉴는 경철서의 민원실과 같은 곳으로 접수만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며 접수 후에는 꼭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사건에 대한 진술을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럼 바로 아래에서 사이버범죄 신고 홈페이지 접속해보세요!

 

 

위와 같은 경우가 사이버범죄 신고로 가장 많이 접수되고 있는 사건들 입니다. 

뉴스에서 빈번하게 볼 것 같은 사건들 입니다.

소액결제 같은 경우 소액으로 피해금액이 적은 경우 사건을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소액의 피해금액을 수백건 진행하여 고액의 사기로 만들어 버립니다.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온라인 사고도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긴급 사안으로 사이버 신고는 할 수 없으니 참고해주세요. 

 

사이버 신고를 할 경우 가볍게 여기고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허위사실 등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필수] 허위사실로 신고하실 경우는 추후에 무고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필수] 다른사람의 신분을 도용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필수] 14세 미만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시스템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고하거나 법정대리인 동의절차를 마련되어 있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신고 과정에서 위와 같은 문구를 읽어주신 후 '네, 신고하겠습니다.' 체크 후 다음단계 눌러주시면 됩니다. 

바뀐 화면에서 접수 하고자 하는 범죄의 유형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유형에 따라 세부유형이 나뉘어져 있어서 보다 면밀하게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해킹(범죄유형) - 자료훼손(세부유형) 이런식으로 체크가 가능합니다. 

 

'제보하기' 메뉴에서 제3자가 제보하기를 원한다면 이용해보세요.

제보하기 메뉴는 사건의 제3자, 범죄 관련 제보를 원할 경우, 범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원할 때 이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제보하기 메뉴는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제공해주시는 정보를 토대로 참고자료로 보관하며 사건 수사할 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보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가 진행되길 원한다면 증빙자료를 가지고 경찰서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제보하기 선택하신 후 "제보하려는 내용의 피해자가 본인인가요?" 라는 질문에 아니오를 체크한 뒤 제보하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역시 신고하기와 동일한 과정으로 범죄의 유형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거자료를 첨부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증거자료 첨부 후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빨간 표시가 된 곳은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정확한 사실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본인의 집 주소로 입력하게 되며 주거지의 관할 경찰서로 배당될 것 입니다. 

간혹 전입신고가 안되어 있거나 출장 등으로 주민등록지와 거주지가 다른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현 거주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상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공간 입니다. 

온라인 사건이니 만큼 상대방의 정보를 정확히 모를 수 있습니다.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부분은 [계정정보] 이므로 이 공간에만 정확하게 입력해주시면 사건 제보가 정상적으로 될 것 입니다. 

 

위의 과정으로 접수하게 되면 민원 접수번호가 휴대폰 문자로 도착이 됩니다. 

그 후에는 접수한 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니 미리 검토한 후 접수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로서 단순한 정보 접수가 아닌 신고를 하기 원한다면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국민신문고 접속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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