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재테크 정보속으로

부가세 무실적 신고 및 무신고 가산세 (기한후신고)

부가세 무실적 신고부가세 무신고 가산세에 대해서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매출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면 더할나위없이 좋겠지만 신규 개업 이후 매출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매출이 전혀 없다고 해서 세금신고를 무시할 것이 아니라 매년 1월과 7월에 이루어지고 있는 부가세 신고 기간에 반드시 부가세 무실적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가세 무신고 가산세 발생을 피할 수 없을텐데요.

부가세 무실적 신고 방법은 온라인이나 앱에서 너무나 쉽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 신고기간 안에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분이면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것처럼 일반과세 사업자이든 간이과세 사업자이든 매출이 전혀 없다고 해도 반드시 부가세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매출이 0원이어도 부가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는 이유는 국세청에서 폐업된 사업장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에서 사업자번호를 통해 확인하고 있는 세금관련 신고가 없으면 폐업된 사업장으로 보고 세무 공무원 직권으로 폐업처리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권 폐업이 되면 사업자등록은 말소처리가 되어 혹시라도 해당 사업장으로 대출을 받은 금융관계가 있다면 엄청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가세 무실적 신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온라인으로 바로 시작해봅시다!

 

부가세 무실적 신고 바로하기

 

부가세 무실적 신고는 온라인이나 앱에서 1분만에 할 수 있으니 지금 시작해보세요!

사업자는 업종과 매출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는 매년 1월 한번만 하면 되고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는 매년 1월과 7월 두번 신고를 하게 됩니다. 

본인 앞으로 사업자가 여러개 있을 경우 하나의 사업자가 일반과세자가 되면 나머지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무실적 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에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1분만에 신고완료할 수 있으니 절대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아래에서 신고하세요!

바로 위 접속하시면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부가세 무실적 신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접속 후 상단의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클릭 → 정기신고 클릭하여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고 클릭을 하면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등으로 간편 로그인 후 무실적 신고 바로 해보세요!

 

정기신고 클릭까지 하였다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선택 후 바로 옆에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사업장의 내용이 자동 세팅이 됩니다. 

맞는지 확인만 하시고 하단의 '저장 후 다음' 클릭 후 '무실적 신고'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작성완료 클릭 후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무실적 신고는 인터넷 뿐 아니라 손택스 앱에서도 역시 너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앱으로 신고하는 것이 어려워 전화로 신청하고 싶다면 방법은 있습니다. 

ARS 1544-9944 으로 전화하여 사업자번호 입력 후 간편하게 무실적 신고 가능합니다. 

 

이렇게 간편한데도 부가세 신고 기간을 놓쳐 신고를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신규개업한 사장님들이 미처 부가세 신고를 생각치 못하고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미처 신고를 못했다면 반드시 부가세 기한후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기한후신고

 

부가세 신고를 못했다면 반드시 부가세 기한후신고 하세요!

부가세 신고기간은 매번 정해져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깜빡했거나 잘 몰라서 못했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은 모두 무신고로 받아들이고 부가세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기한후신고란 신고기한을 넘겨서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국세청에서 직접 세금을 계산하는 것을 결정이라고 부르고 국세청의 결정 이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경우 얼마나 빨리 신고하는지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는 서두르는 것이 무신고 가산세가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감면 받기 위한 기한후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되도록이면 세무대리인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하는 편이 좋습니다.

복잡한 부가세 신고를 보다 확실하게 신고를 대행해주며 다음 신고 기간에도 놓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고 있는 세무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