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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테크 정보속으로

저소득층 기준 및 지원 가능한 혜택 바로보기

저소득층 기준 및 지원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혜택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들어서 우리나라 스테그플레이션으로 인해 경기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빈부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빈부격차의 해소와 더불어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혜택을 늘릴 계획에 있습니다. 

저소득층 기준은 평균 이하의 소득이 발생되고 있거나 하위 20%의 포함되는 계층을 보통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저소득층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현재 기준으로 저소득층 기준저소득층 혜택을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기준

저소득층이란,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포함되는 분들을 저소득층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러한 저소득층 대상자분들에게 정부는 여러가지의 혜택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중위소득 50%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에 해당되는 소득액은 다음과 같으니 확인해보시고 본인의 가구인원으로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 1인가구 : 최저생계비 51만원

※ 2인가구 : 최저생계비 87만원

※ 3인가구 : 최저생계비 112만원

※ 4인가구 : 최저생계비 138만원

※ 5인가구 : 최저생계비 165만원

※ 6인가구 : 최저생계비 189만원

그렇다면 저소득층 혜택에는 어떠한 혜택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혜택 바로보기

 

저소득층 혜택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혜택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연간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50% 이하에 포함이 된다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에게 지원되는 혜택은 의복비나 식료품과 같은 1개월의 생계유지비와 치료비 등의 의료지원비, 교육과 연관됨 수업료, 공과금 할인 및 각종 지원금 등의 여러가지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 혜택

연간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포함되며 부양하는 가구원이 있거나 고정적인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로 부적격된 분들을 차상위계층으로 보고 있으며 차상위계층은 잠재적 빈곤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지원 혜택은 이동통신비 감면, 급식비나 학비 비용 지원, 임대주택의 주거관련비용 지원, 문화누리카드 발급, 전기세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혜택은 내용이 정말 광범위해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 놓치고 있던 저소득층 혜택이 상당히 많고 매년 달라지는 저소득층 기준 역시 홈페이지에서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