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최소금액 최대금액 조회)
국민연금 개정으로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및 최소금액, 최대금액 조건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이란 장애, 노령, 사망 등의 사유로 소득 획득 능력이 사라졌을 때 국가가 생활 보장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연금을 의미 합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우리나라 거주 국민이라면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나라에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동안에만 납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국민연금 납부한 조건에 따라서 국민연금 최소금액을 받을 수 있고 최대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 수령액은 평균 소득월액을 통해 일정 기간 납입한 금액에 의해 산정되는 만큼 조금이라도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 꼼꼼히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평균 소득월액이 높으면 높은 금액을 받게 되고 낮으면 낮은 금액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최소금액과 최대금액은 얼마일까요?
또한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역시 알아보셔서 나의 예상수령액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최소금액 최대금액
국민연금 최소금액 및 최대금액은 표형태로 표기되어 있으니 바로 확인해보세요.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기준 소득월액 평균 값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연금보험료로 납부하게 되면 10년뒤부터 40년 납입기간 사이에 이만큼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연금의 월지급액(부양가족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였던 최종 5년간의 기준 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 중의 기준 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 40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최소금액은 33만원, 최대금액은 165만원 정도로 확인됩니다.
물론 개인마다 납입기간이 다를 수 있으나 40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이와 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납입기간별 노령연금 예상월액표는 아래에서 참고해주세요.
물론 이 수치는 세금 공제 및 물가변동률에 의해 수령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입기간을 30년으로 보았을 때 최소금액은 33만원이고 최대금액은 124만원 정도 입니다.
표에 보면 가입기간 중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과 가입기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35년, 40년) 별로 예상월액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이 받을 예상수령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평균 기준 소득월액을 알아야 합니다.
기준 소득월액 계산은 국민연금 노후준비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은 위에 노령연금 예상월액표에서 보셨듯이 최소가입기간 10년(120개월)로 확인됩니다.
최소가입기간 동안 납입을 했다면 65세부터 매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 고갈
국민연금 이야기가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 고갈 문제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랜기간 동안 납입을 해왔는데 국민연금 못받으면 어떻게하나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인구구조가 악화되면서 경제성장의 둔화 등 국민연금 재정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41년부터는 국민연금이 버는 금액보다 지출되는 금액이 커지게 되어서 2055년에는 고갈될 전망이라는 기사가 나온바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고갈 문제가 점점 심해지면서 국회는 4월부터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하였고 정부도 10월에 국회 안을 참고해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가장 주목되는 있는 내용은 지급시기와 납부시기의 연장 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지급시기를 더욱 뒤로 미루고 납부시기 역시 65세 이후까지 미루는 방안까지 염두해두고 있다고 합니다.
부디 잘 해결되어 현명한 개혁안이 발표되어 국민연금 고갈되는 문제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