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속으로

국민연금 납입기간 및 국민연금 납부연령 총정리

국민연금 납입기간 및 국민연금 납부연령 총정리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겠지요. 하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납입기간 그리고 국민연금 납부연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

 

2019년 6월 기준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적립금액이 696조 6천억원이라고 발표되었으며 상반기 운용수익률은 7.19%라고 이야기 한 바가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용어들도 좀 어렵고 계산법도 어려워서 많은 사람은 자세하게 알지 못하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신청을 해야지만 때가 되었을 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놓치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오늘 국민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

 

국민연금을 부부가 있으면 둘 중에 한사람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부가 각각 따로 받을 수가 있어서 이 점은 매우 좋은 점 입니다.

부부 각자가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10년이 넘는다면 부부 두명 모두 수급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은 60세까지이며 국민연금 납입기간의 최소 납입기간은 10년이에요.

10년이상을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될 경우에 때가 되었을 때 국민연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민연금은 받아가지 않는다면 소멸이 되는 소멸시효가 있으니 이 점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그런데 최소 납입기간만 10년이라는 것이지 만일 소득이 계속 있는 경우라면 10년이 지나도 납부를 해야만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길게 납부를 했으니 나중에 지급받는 금액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국민연금 납입기간

 

그런데 만일에 국민연금을 잘 받아가다가 부부 중에 한분이 돌아가시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의 40퍼센트에서 60퍼센트의 유족연금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변경이 될 때 연금을 받으실 분이 유족연금으로 받으실지 아니면 국민연금으로 받으실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돌아가신 분의 국민연금의 금액이 유족연금보다 많다면 당연히 국민연금으로 수령하겠다고 선택을 하시면 되고 반대로 유족연금이 더 많은 금액이라면 국민연금을 포기하고 유족연금으로 선택하시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

 

국민연금 납입기간

 

보통은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령은 만 나이로 65세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65세가 되기 전에 받고 싶다면 방법은 있습니다.

생계가 어려워지거나 집안 사정으로 미리 받고싶을 경우를 위해서 미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리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대신 미리 받으시는 분들은 만65세에 수령하는 금액보다 조금 적은 금액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1년에 5%씩 깎여서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60세에 국민연금 수령신청을 하게 되면 만 65세까지 총 30%를 깎여서 적은금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년에 5%씩 깎이는 것이니 5%를 6년치동안 계산되어 30%를 깎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

 

그렇다면 국민연금 금액을 한번에 수령할 수도 있을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면서 개인적인 사정들은 다양하죠.

해외로 이민을 가게 되거나 또는 우리나라 국적으로 포기하고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납부된 금액을 한번에 수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

 

국민연금 납입기간을 10년 채우셨다면 만65세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매달 얼마씩 수령할 수 있는 걸까요?

 

이 부분은 개인마다 소득이 다르다보니 지금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보통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정해준 소득대체율 40%를 대입을 해서 따져보면 받을 수 있는 예상금액이 나옵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

 

국민연금 납입기간

 

또한 국민연금에도 연금소득세라고 하는 세금이 적용 됩니다.

막연하게 국민연금에는 세금이 없다고 알고 계신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 역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

 

만 18세부터 만 60세까지 우리나라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을 내야만 합니다.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인 만큼 본인 스스로도 알고 놓치는 것이 없어야 겠지요.

오늘은 국민연금 납입기간 그리고 국민연금 납부연령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추천하는글

어르신 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센터벌로 소개해드려요

겨울축제 가볼만한곳 총정리

12월 해외여행지 추천 떠나봅시다

동상이몽2 예고편 강남 이상화 커플스토리

65세이상 교통카드 및 65세이상 교통카드신청

무릎연골에 좋은 운동 이렇게 간단할수가!

요로결석 피해야 하는 음식 이렇게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