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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금액 2020년 정보

근로장려금 금액 2020년 정보

매년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추가로 아셔야 할 근로장려금이 있습니다.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격조건에 해당이 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금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 금액

 

이번년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에요.

이 기간에 신청을 미처 하지 못했다고 해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청도 가능은 합니다.

대신 정기신청 기간 지난 후 신청할 경우 원래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90% 금액만 지원받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2020년도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에 대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2019년 12월 31일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일 경우 가능하고 이 세 가지 소득 중에 1가지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 금액

 

두번째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은 부부 합산 소득액이 단독가구는 2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홑벌이가구는 3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일 경우 가능합니다.

 

 

 

세번째 자격조건은 2019년 6월 1일자 기준으로 해당 가구원의 총 재산 합계금액이 2억원 미만일 경우 해당이 됩니다.

 

네번째 자격조건은 2019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적이어야 하고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되면 안되구요, 배우자나 본인이 전문직의 사업을 하고 있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 금액

 

그렇다면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금액 얼마나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금액은 가구의 단위에 따라 지원금이 다르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단독가구 일 경우는 총 급여액이 400만원 미만일 경우 총 급여액 x 400 분의 150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의 총 급여액이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일 경우 15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구요.

단독가구의 총 급여액이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일 경우는 150만원 - (총 급여액 - 900만원) x 1천100분의 150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 금액

 

홑벌이가구 같은 경우는 총 급여액이 700만원 미만일 경우 총 급여액 x 700 분의 2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가구의 총 급여액이 700만원 이상 ~ 1천 400만원 미만인 경우는 26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구요.

 

홑벌이가구의 총 급여액이 1천 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260만원 - (총 급여액 - 1천 400만원) x 1천 600분의 2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 금액

 

맞벌이가구 같은 경우 총 급여액이 8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총 급여액 x 800 분의 300에 해당되는 근로장려금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가구의 총 급여액이 800만원 이상 ~ 1천 700만원 미만인 경우는 30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구요.

 

맞벌이 가구의 총 급여액이 1천 700만원 이상 ~ 3천 600만원 미만인 경우는 300만원 - (총 급여액 - 1천 700만원) x 1천 900 분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 금액

 

 

자격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미 해당 안내장을 받으셨을 텐데요.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자격조건에 해당된다면 홈텍스에 신청할 수 있으니 놓치시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금액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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