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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월차 퇴직금 총정리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월차 퇴직금 총정리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월차 퇴직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취업난에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요즘같은 어려운 시기에 돈을 벌 수 있다면 작은 회사라도 마다하지 않고 취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아무리 힘든일이라고 하여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급여가 높더라도 초과근무가 잦거나 쉼 없이 업무량이 지나치게 많다면 그러한 회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거부하는 분위기 입니다. 

 

규모가 작은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복지혜택이 나쁘다는 인식이 매우 깊어서 기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은 특히나 일할 사람을 구하는 것이 어려운 편입니다. 

쉬는날을 보장받지 못할 뿐 아니라 다양한 복지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장담을 하지 못하기 때문 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월차, 주휴수당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월차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및 월차는 무조건 존재하지 않는 것 일까요?

법령에 의하면 1년에 80% 이상의 출근을 하고 있는 직원에게는 꼭 15일간의 유급휴가를 지원해줘야만 합니다. 

또한 1년에 80% 미만이거나 1년 미만 출근을 한 직원에게는 한달동안 개근할 경우 하루의 휴가를 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어진 휴가를 모두 쓰지 못했다면 돈으로 환산해서 돌려받아야 하는 것 입니다. 

 

그렇지만 5인 미만 사업장도 같은 조건일까요?

아쉽지만 한국 노동법상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지급의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직원이 연차를 사용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대표와 협의하여 휴가 일수 또는 보상을 정해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해주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이라고 해도 대표 마음대로 직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를 한 뒤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을 강제 근무시킨다면 이것은 불법 입니다. 이러한 경우 직원은 노동 감독청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에 휴가에 대해서 내용이 적혀있지 않은지 꼭 확인하셔서 기재되어 있다면 연차 및 월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은 근무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고 또한 일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규정은 2013년부터 법이 개정이 되면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변경된 부분이므로 근속기간이 오래된 분들은 정확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2013년 이후부터 근무한 분들은 모두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0년 12월 1일 이전 : 퇴직금 지급 의무 X
  • 2010년 12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 법정 퇴직금의 50% 지급
  • 2013년 1월 1일 이후 : 법정 퇴직금의 100% 지급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래와 같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Q. 2010년 이전부터 지금까지 근로가 계속 이어온 경우에 2010년 이전에 일했던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A.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에 따라서 지급을 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필수사항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3가지는 반드시 필수로 챙겨야 합니다. 

 

1. 근로계약서는 첫 출근한 날에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임금, 주휴일 등에 대해서 협의하여 사업장과 직원 각각 교부해야만 하니 꼭 챙기세요. 

이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2.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월급게로 정하고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최저임금으로 근무한 만큼 시간 계산을 해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3.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입금을 지불할 때는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만 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공제 내역, 구성항목, 계산방법을 꼼꼼히 기재 후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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