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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소득세 계산 및 신고하기

일용근로자 소득세 계산 및 신고하기 정보 공유해드립니다. 

근로소득자라고 하면 일반근로자와 일용근로자로 나뉘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근로자는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입니다. 

반면 일용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 없이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해서 고용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일급 또는 시간급의 형태로 급여를 받는 사람을 의미 합니다. 

취업이 워낙 어려운 현실속에서 일용근로자로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러한 분들도 일용근로자 소득세 계산 및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꼭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용근로자란

일용근로자란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면서 근로한 기간 동안에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의미 합니다. 건설공사에 종사하고 있다면 3개월 미만이 아닌 1년 미만 기간 동안 근로할 경우를 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겠습니다. 

3개월이라는 것은 고용일수 90일에 의거하여 계산된 기간이지만 간헐적으로 근무를 했어도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이 되었다면 일반근로자로 봅니다. 

또한 나의 소득이 일용직으로 신고된 급여인지 급여를 지급한 회사에 연락하여 확인하면 바로 조회가 됩니다. 

급여를 지급받을 때 3.3%를 떼고 지급받았다면 사업소득이고 8.8%를 떼고 지급 받았다면 기타소득일 것입니다. 

 

일용근로자 소득세 계산하기

 

일용근로자 소득세 계산 누구나 해볼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소득세 계산방법은 (1일수당 - 150,000원) x 세율6% x 45% 입니다.

예를들면 하루 일당 금액이 20만원인 일용근로자 소득세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당 금액 : 200,000원
  • 근로소득공제 : (-) 150,000원
  • 근로소득금액 : 50,000원
  • 산출세액 (소득금액의 6%) : 3,000원
  • 세액공제 (산출세액의 55%) : (-) 1,650원
  • 일용직 소득세 (산출세액의 45%) = 1,350원

일용근로자의 경우 2019년부터 하루 일당에서 150,000원을 공제하고 세금을 납부하도록 정해졌기 때문에 위와 같은 계산법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는 소액부징수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서 1,000원 미만의 경우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규정이 정해져있고 일당 187,000원까지는 실제 세금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일용근로자 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용근로자는 급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와 납부까지 마쳐야 합니다. 

또한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 1월 ~ 3월 근로제공 : 4월 10일까지
  • 4월 ~ 6월 근로제공 : 7월 10일까지
  • 7월 ~ 9월 근로제공 : 10월 10일까지
  • 10월 ~ 12월 근로제공 : 다음해 1월 10일까지

일용근로자 소득세 신고기간과 방법을 잘 지켜서 납부하지 않아도 될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 금액의 1%에 해당되는 가산세를 부과될 수 있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사용자는 신고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