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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청구하기

인천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청구하기

 

인천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청구 온라인으로 빠르게 하세요.

시민안전보험이라는 제도 알고 계신가요?

지역마다 시민안전보험이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이라는 것은 해당 지역이 직접 보험사와 계약을 하고 비용접을 부담해서 보장항목에 해당되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 합니다. 

 

이러한 시민안전보험은 지역마다 시민에게 가입되도록 마련되어 있으며 인천시에서는 인천시민안전보험 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중 밀집 인파 사고 등 광범위한 사회 재난 사망 보장항목까지 신설 및 추가해서 재난이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 받은 피해로부터 시민의 삶을 보호하고 지원하겠다는 취지 입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인천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인천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마다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보험과 상관없이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고 발생 후 3년동안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3년이 지나면 보상청구가 불가능 합니다. 

혹시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했어도 사고 발생 시점이 인천시민이라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보장항목이 11개에서 12개로 확장되었습니다.

 

※ 보장항목

  • 자연재해 : 사망 1,300만원 (태풍, 홍수, 강풍, 지진, 폭염, 낙뢰,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 폭발, 화재, 붕괴 : 사망 1,000만원, 후유장해 1,500만원 (폭발, 파열, 화재, 벼락, 건물 및 건축구조물 붕괴 및 침강, 사태)
  •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 : 사망 1,000만원, 후유장해 1,500만원 (대중교통 수단 탑승 중, 승하차 중, 승장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
  • 강도 : 사망 1,000만원, 후유장해 1,500만원 (강도에 의한 사고)
  • 스쿨존 교통사고 : 치료비 1,500만원 (만 12세 이하 대상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부상 1급~5급)
  • 전세버스 이용중 사고 : 사망 1,000만원, 후유장해 1,500만원 (전세버스 탑승 중, 승하차 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 치료비 20만원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
  • 사회재난 : 사망 1,000만원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 사고, 환경오염사고) 감염병 제외

인천시민안전보험 청구하기

 

인천시민안전보험 청구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은 사고발생시 청구할 수 있으므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되는 보험제도이므로 꼭 기억하세요.

 

청구사유가 발생하면 피해자 본인이나 사망사고 유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보험사에 직접 청구 가능합니다. 

 

청구서식 다운로드 먼저 받아주세요. 

바로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바로 위 버튼 클릭하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 접속됩니다. 

접속 후 아래와 같은 경로로 접속해주세요.

 

정보마당 → 규정 및 서식 → 사업별 공제서식 → 시민안전공제

 

문의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1577-5939 또는 미추홀 콜센터 032-12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