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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속으로

산정특례 신청 대상자 조회 및 입원비 환급 (혜택, 기간)

산정특례 신청 대상자 조회 먼저 해보시고 입원비, 검사비 등의 다양한 혜택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정특례 신청 대상자에 해당이 되면 질병에 따라 차등화된 혜택 제공 기간에 포함이 된다면 산정특례 헤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높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급여의 9%를 건강보험료도 납부하고 있고 지역가입자 역시 높은 금액대로 납부중이며 매년 11월 재정산 시점에 그만둔 직종의 해촉증명서가 없으면 보험료를 낮출 수 없게 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높은 건강보험료를 납부 중이므로 납부한 만큼 혜택도 많이 돌려받아야하겠습니다. 

특히 치료비 부담이 큰 암, 중증질환에는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할텐데요.

산정특례 신청 대상자 조회 꼭 해보시고 혜택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정특례제도란

산정특례제도란 무엇인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산정특례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서 비싼 치료비와 오랜기간 동안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자에게 의료비의 부담을 대폭 경감시켜주는 제도를 의미 합니다. 암, 난치성 질환, 중증질환일수록 높은 치료비가 부담이 많이 될텐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꽤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꼭 산정특례 신청 대상자인지 확인하셔서 혜택 꼭 챙겨받아야하겠습니다. 

특히 한 가정의 가장이라면 질환으로 인해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해 고가의 치료비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산정특례 제도는 병원비의 본인부담률를 0%~10%까지 최소화하여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산정특례 신청 대상자 조회

 

 

산정특례 신청 대상자 조회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에 방문하셔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질환이 산정특례 질환에 해당되는지 결정짓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확진명이 중요합니다. 해당 의료기관이 EDI 신청을 대신 실행해주거나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제출을 해서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 때부터는 진료할 때 산정특례 적용이 되어서 의료비를 대폭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아래는 중증질환자로서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보여줍니다. 

일반인이 보기에 어려울 수 있으나 산정특례 특정기호 및 질환별로 산정특례 적용 기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정특례 혜택

산정특례 신청 대상자에 해당이 되면 산정특례 혜택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비, 검사비, 외래 진료비 등 모든 의료비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은 10%까지만 납부를 하면 되므로 엄청난 의료비 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10%를 제외한 나머지 9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해주겠다는 의미 입니다. 

 

※ 산정특례 기간

  • 암 : 본인부담률 5%를 5년동안 적용됨
  • 희귀질환 : 본인부담률 10%를 5년동안 적용됨
  • 중증치매 : 본인부담률 10%를 5년동안 적용됨
  • 결핵 : 본인부담률 0%로 전체기간 적용됨
  • 뇌혈관 질환 (뇌수막종 포함) : 본인부담률 5%를 30일동안 적용됨
  • 중증외상 : 본인부담률 5%를 30일동안 적용됨

산정특례 등록하기

 

산정특례 등록 하려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의료진이 암이나 희귀질환, 중증화상, 중증치매, 결핵, 잠복결핵감염자 등으로 확진을 하였다면 병원에 있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 한 후 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신청방법 및 등록신청서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연동을 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바로 연동이 될 것이며 접속경로는 정책센터 → 보험급여 → 의료비지원 → 본인일부담금 산정특례제도.

바로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접속 후 '정책센터' → 보험급여 → 의료비지원 → '본인일부담금 산정특례' 접속

산정특례 재등록

※ 암 

산정특례 적용기간은 5년인데 종료시점에 전이암이 있거나 잔존암, 재발이 된 경우 암 조직의 제거를 위해 수술이나 항암치료, 항암제 투여를 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종료예정일 3개월 전부터 재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등록 할 때는 암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을 충족해야 되고 충족되지 않는다면 등록기준 예외적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또는 적용종료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의 검사기록이 인정됩니다.)

 

※ 중증 난치질환, 희귀질환

산정특례 기적용기간의 종료시점에 등록된 중증난치질환, 희귀질환의 잔존이 확인되는 경우로 이 질환으로 지속적인 치료중인 경우 해당 질환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면 재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