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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할인금액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할인금액

매년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계획하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각종 세금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자동차 개별소비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새 차를 구입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6월안에 구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때문인데요.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줄여서 개소세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이 이번 6월까지라서 6월까지 신차를 구입을 하고 6월안에 출고가 된다면 개소세를 70% 인하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끝난 후 7월부터는 개소세가 70%가 아니가 30%로 인하폭이 대폭 감소하게 됩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자동차 값의 5%에 해당하는 비용이 청구 됩니다.

지금 개소세 인하혜택을 받으면 신차 자동차 가격이 3천만원인 경우에 6월 30일 이전에는 개별소비세를 1.5%인 45만원만 내면 되지만 7월 1일부터는 인하기간 종료로 3.5%인 105만원을 내야 합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이 지난 후에 신차 출고를 받으면 이렇게 개소세의 차이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며 문의가 빗발을 치고 있다고 하네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은 신차 계약하는 시점이 아니라 출고 시점으로 적용된다는 점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인하되는 폭은 줄어들지만 최대 100만원이던 상한은 사라져서 국산차보다 비싼 외제차를 구입하는 분들에게 더 유리해졌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연장하려면 법이 바뀌어야 하는데 법이 바뀐 후 적용되려면 시간이 또 많이 소요되므로 연장되는 것은 어려울 것 입니다.

 

 

자동차 값이 7800만원이 넘는 차량은 오히려 다음달인 7월이후에 구입하는 것이 세금이 더 적게 나오는데 이정도 가격의 자동차는 국산차가 드물고 외제차가 더 많아서 외제차 구입하는 사람들이 더 유리해졌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작년을 기점으로 끝난 혜택이었는데 계속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서 다시 시작된 혜택입니다.

 

개별소비세의 원래 이름은 특별소비세 라는 이름이었고 2007년 12월에 개별소비세 법으로 바뀐 것입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개소세는 어떤 특정 물품을 구입하거나 골프장 등 특정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부과하는 세금이고 자동차나 보석 등에 대해 구입금액의 5%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사치성의 소비를 줄이고자 나온 제도 입니다.

 

지금 인하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 출고가의 5%가 아닌 1.5%에 해당하는 개소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개소세의 할인 혜택인 승용차를 대상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 화물차, 경차, 9인 이상의 승합차일 경우는 개소세가 부과되지 않는 차종이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LPC차량을 개인이 직접 구입하는 경우는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렌터카용 LPG나 장애인용 LPG차량은 개소세 면제 대상이니 이점도 참고바랍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이 이번달 6월까지라고 알아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점은 차량 등록일 기준이 아니라 출고일 기준이기 때문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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