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확정일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대상자 온라인 신청하기 (최종)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대상자 온라인 신청하기 (최종)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는 수도권 전역 지역과 광역시 및 세종시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한 날로부터 한달이내에 지자체 등에 신고해야만 하는 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대상자는 신고할 때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처리가 가능하고 보증금 6천만원과 월세 3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계약과 단기계약이나 기숙사비와 같은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앞으로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대상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므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한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를 할 때는 위임장을 첨부할 경..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