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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세후 세전 여기에서 계산하세요

블리스쩡 2024. 11. 26. 16:05

퇴직금 계산기 세후 세전 여기에서 계산하세요

회사를 다니다보면 몇 년째 근무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퇴사를 한 두번은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퇴직금 계산기 세후 세전으로 꼭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보통 평균 3개월 월급에 근속년수를 곱해서 계산을 하면 대략적인 퇴직금을 알 수 있지만 보다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동청 계산기가 유명하긴 하지만 노동청 계산기 말고 더 편한 퇴직금계산기가 있어서 이것을 활용해보시라고 추천해드립니다. 

가장 편한 계산기였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세후 확인하기

 

퇴직금 계산기 세후 확인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할 요소가 있습니다. 

※ 퇴직금 계산기 사용 전 기본사항 

  1. 입사일
  2. 퇴사일
  3. 최근 3개월 급여 총액 (세전)
  4. 직전 1년간 상여금 (퇴사일 기준으로)

그리고 추가로 연차수당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 연차수당 촉진제도 사용중인 회사는 패스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세후 확인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편합니다.

  • 퇴직금 계산 기본정보를 입력한다. (V) 
    - 입사일 : 군복무 사유로 인한 휴직만 제외하고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을 해서 계산됨.
    - 퇴사일 : 마지막 출근날짜가 아니고 마지막 근무한 날짜의 다음 날짜.
    - 최근 3개월 급여 총액 : 세전 금액, 근속일 동안 모든 임금 포함, 식대, 직책수당 등 
    - 직전 1년간 상여금 총액 
    - 연차수당 
  •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다. 
    한달에 5백만원씩 받는다면 3개월 총액 1500만원입니다. 
    추석과 설 명절 상여금으로 각각 100만원씩 받았다고 치면 200만원 입력합니다. 연차수당은 0원. 
  • 위와 같이 모두 입력을 하였다면 '계산하기' 클릭하여 세후 퇴직금을 확인한다. 
    세전 퇴직금 세후 퇴직금 계산기로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영지원팀에 물어보지 않아도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서 강력하게 추천해드립니다.

이제 바로 아래에서 퇴직금 계산기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위에 접속하여 계산기 사용해보면 세전 퇴직금과 세후 퇴직금까지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에도 공제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근속연수 공제와 환산급여별 공제가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게요. 

 

퇴직금 공제사항

 

퇴직금 공제사항에는 근속연수 공제와 환산급여별 공제가 있습니다. 

※ 근속연수 공제

퇴직금 계산기 세후, 세전을 확인할 때 왜 세금을 이렇게 떼어내는지 궁금했었는데요. 

근속연수 공제는 오래 근무할수록 퇴직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 입니다. 

단순히 퇴직금 세금은 10%정도 세금을 떼겠지만 근속연수 공제를 적용하면 갑자기 돈을 번것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100만원x근속연수
5년~10년 500만원+200만원x(근속연수-5년)
10년~20년 1,500만원+250만원x(근속연수-10년)
20년 이상 4,000만원+300만원x(근속연수-20년)

 

※ 환산급여별 공제 

환산급여별 공제는 2016년 세법 개정으로 탄생한 공제 제도입니다. 

환산급여는 퇴직소득에서 근속연수 공제 후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뉘고 12를 곱하는 것입니다. 

찾아보니까 조금 복잡하긴 하더라구요. 

 

먼저 과세 표준을 산출해야 합니다. 

우선, 퇴직소득 3억원에서 근속연수 공제로 2,400만원을 제하고 나면 2억 7,600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을 근속연수(30년)로 나뉘고 12를 곱하면 1억 1,040만원이 되는데 이를 환산급여라고 합니다. 

환산급여에서 환산 급여공제를 뺀 것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환산급여공제는 환산급여의 크기에 따라 차등적용이 되는데 000씨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6,638만원이므로 과세표준이 4,402만원이므로 15% 세율구간이 됩니다. 산출된 세액을 환산배수(12배)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면 1,380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최종산출세액 입니다. 

환산급여 공제액
800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
800만원~7,000만원 이하 800만원+800만원 초과분의 60%
7,000만원~1억원 4,520만원+7천만원 초과분의 55%
1억원~3억원 이하 6,170만원+1억원 초과분의 45%
3억원 1억 5,170만원+3억원 초과분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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