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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방법 100만원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방법 100만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경제적인 피해를 입어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동안은 대부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많이 하였는데요.

이번에는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활돌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자격조건에 충족되는 대상자 문화예술인은 40,000명 이상이 될 것이고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금액은 1인당 100만원으로 지급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금액은 달라지는데요.

자세한 내용 체크해봅시다!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이란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영정)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가 함께 2022년 1차 추경 예산 400억원을 투입하여 예산을 잡고 4만명 이상의 예술인에게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예술인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놓친 정부지원금 조회하기

 

이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은 신청자 중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산정된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서대로 5월 중순에 1인당 100만원식 지급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자 확인해보세요!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대상자 조회

 

문화예술이 활동지원금 대상자 조회 해보세요!

이번에 활동지원금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이 당해년도 1인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120% 이내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기준 중위소득 120% 1인가구 금액은 2,333,774원 입니다. 

 

그러나 신청 불가능한 대상자도 있습니다. 

- 공고일 기준으로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만 19세 미만의 예술인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의 '신규수급자'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경우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온라인 신청 하세요!

기존의 다른 지원금제도와 동일하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3월 29일 화요일 ~ 4월 14일 목요일

- 심사기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파악이 된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낮은 순서대로 선정이 될 것입니다. 

혹시 소득인정액이 똑같은 경우 소득과 재산 중에 소득이 낮은 사람을 우선시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바로 아래에서 활동지원금 신청해보세요!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하기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하기

 

- 지급금액 : 1인당 100만원 지급

기존 수혜자에게도 중복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고 1인당 100만원의 활동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였던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사업의 '기존수급자'인 경우는 50만원만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시 공통서류는 통장사본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