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지급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공무원)
코로나19 사태가 예상치 못하게 너무 오래 지속이 되면서 병실이 부족함으로 인해 자택에서 자가격리하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한 집 건너 자가격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들어진 상황에 정부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구호물품까지 제공해드리니 내용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할 경우 금액은 가구인원수에 따라 다르니 확인 꼭 해보세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제도는 2020년 2월 17일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도 시행이 되고 있는 제도 입니다.
뜻하지 않게 자가격리 하게 되어 당황스럽고 일을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지기 때문에 지원금 지급이 절실하신 분들이 대부분 일 것입니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뿐 아니라 사업주 같은 경우는 해당 인력이 격리 대상일 경우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할 수도 있으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조회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조회 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밀첩접촉자가 되어 입원하게 되거나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는 통지나 연락을 받은 사람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됩니다.
보통 보건소에서 연락이 오고 보건소에서 연락이 온 뒤에는 전담공무원에게 다시 연락을 받게 됩니다.
바로 아래에서 지역별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에 대한 내용 확인해보세요!
▼ 지역별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하기 ▼
▶서울 | ▶부산 | ▶대구 | ▶대전 |
▶광주 | ▶인천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도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은 격리시작하는 당시에 주민등록표상에 표기된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법률상으로 배우자 및 자녀(단, 30세 미만, 미혼, 생계를 같이하는)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 수에 포함이 되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조회해보세요!
기존에는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격리할 경우 자가격리 기간이 14일로 2주간 이었으나 현재는 10일 동안 격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는 일할 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가구 구성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2021년 | 474,600원 | 802,000원 | 1,035,000원 | 1,266,900원 | 1,496,700원 |
초등학생 자가격리 지원금 또는 중학생, 고등학생 자가격리 지원금 알아보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바로 위 표 참고하셔서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법률상의 배우자나 미혼의 만30세 미만 자녀는 주민등록상 분리가 되어 있어도 가구원수 포함하여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서류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필수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등본, 신분증, 문자로 받은 격리통지서 서류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모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무원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해주세요.
또한 코로나19 확진이 되어 입원이나 격리를 하게 된 경우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유급휴가비용 신청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 추진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피해양상,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납기를 연장해주는 제도 인데요.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참고해보세요.
자가격리 구호물품 및 생활수칙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커다란 박스에 구호물품 여러가지를 담아 보내줍니다.
생필품, 의약품, 음식, 물 등 여러가지가 들어있는데요.
자가격리자는 외출을 금기하는만큼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기 어려우니 격리장소에서 조금이라도 편히 지낼 수 있도록 구호물품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조치됩니다.
□ 징역1년, 벌금 1천만원 이하
□ 지원비 지원 (4인기준 123만원) 대상에서 제외
(해외입국자는 생활지원비 미지급)
자가격리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위에 첨부해드렸으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자택에서 가족과 함께 자가격리 수칙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질지는 모르겠으나 각자 최선을 다해 지켜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가격리 하는 동안 전담공무원이 격리 대상자에게 매일 같은 시간에 전화를 하여 증상은 없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지역마다 전담공무원마다 다르더라구요.
어느 지역은 공무원이 매일 전화로 체크하는데 어느 지역 공무원은 전화 한통 없었습니다.
또한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어플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 및 설정방법은 영상으로 안내가 되는데 어느 지역은 전혀 그런 안내가 없었다는 분도 계시더라구요.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으로 매일 체온체크 및 증상체크를 반드시 해야 하고 이러한 내용은 매일 전담 공무원에게 제출이 됩니다.
오늘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공무원 등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대해서 공유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