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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신청 및 대상 조회, 혜택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신청 및 대상 조회, 혜택

우리나라 복지체계는 앞으로 더 좋아져야 하겠지만 현재도 나쁘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액을 지원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주어 생활에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상자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해당이 될까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조회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혜택이 정말 괜찮기 때문에 대상자 조건에 충족된다면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이란?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은 낮지만 부양 가능한 가족이 있거나 고정재산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충족하지를 못하고 있는 저소득 계층을 뜻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 소득별로 의료급여나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차상위계층은 부양 가능한 가족이 있고 고정재산이 있어서 이로 인해 나라에서 지원하는 이러한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계층인 것입니다. 

 

그러나 차상위계층은 잠재적 빈곤 계층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지원받는 급여를 지원받지는 못하나 여러가지의 정부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분들이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알아봅시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조회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조회 먼저 해봅시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야말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잠재적 빈곤층이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그 외에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조회

  •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가능한 가족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서 탈락이 된 가구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포함되는 가구

이렇게 두 가지의 조건은 꼭 충족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는 소득금액 얼마가 해당되는걸까요?

기준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을 고소득에서 저소득층까지 나열하였을 경우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소득을 뜻합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 가구가 5가구만 있다면 그 중에 정중앙인 3번째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인 것이죠.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표에서 참고해보세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선정기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 조건

위 표에서 보시면 1인가구의 2022년 기준중위소득은 1,944,812원입니다. 

이 소득은 우리나라 모든 1인가구를 소득순서대로 나열하였을 경우 중간에 있는 분의 소득이 이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차상위계층 조건이 기준 중위소득 50%이기 때문에 1인가구의 중위소득의 50%인 972,406원 이하의 소득을 버는 사람이 차상위계층 조건에 충족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 외의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득인정액은 계산하기 참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해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으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하기 (클릭)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신청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신청 놓치지 마세요!

앞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해보셨나요?

본인이 여러가지의 조건을 보시고 본인이 100% 해당된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상자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신청 포기하지 마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신분증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 부채 증명서 등

 

방문하기 전에 전화상담 먼저 하시고 방문을 권해드리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혜택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혜택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보신 뒤 의료급여 당시와 비슷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내시고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해드립니다. 

2. 지역가입자라면 보험료 전액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해드립니다. 

3. 요양급여 비용 중에서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의 입원은 요양급여 비용의 14%, 기본 식대의 20%

-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의 요양급여 비용 면제, 기본 식대의 20%

-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의 외뢰진료는 요양급여 비용의 14%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신청시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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