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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란 , 대상 및 신고 방법 총정리

전월세신고제란 , 대상 및 신고 방법 총정리

최근 몇 년동안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할만큼 치솟게 되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시장의 안정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3법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2020년도에 시행이 되었으나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월세신고제란 무엇이고 전월세 신고제 대산 및 신고 방법 등 모든 내용을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전월세신고제란

- 전월세 신고제 대상지역

- 전월세 신고제 대상

-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 신고시 필요서류

-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Q&A

 

 

전월세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전월세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나 임대기간 등 계약한 내용들을 모두 신고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도입하게된 제도를 말합니다. 

 

이렇게 전월세 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되어 임대차가격이나 갱신율 등 정보가 공개되어 거래편의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전월세신고제가 임대소득에 대한 자료들이 과세 자료에 적용되어 결국에는 세금은 월세로 임차인에게 전가되는거 아니냐 하며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지역

신고지역은 서울, 경기도, 인천지역의 수도권 지역과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이 해당됩니다.

타 지역에 비해 임대차 거래량이 작은 군은 신고지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 신고지역에 해당이 된다면 시행대상은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2021년 6월 1일부터 계약 체결된 신규 계약건이나 갱신되는 전월세 계약이 모두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됩니다. 

5월 31일이전의 계약건은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혹시 계약금액이 변동되었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변경신고 대상자이며 임대기간 개시 이전에 계약해제된 경우는 해제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금액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임대차 계약건이나 신규 및 갱신계약 모두가 신고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신 계약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건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나 해당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잔금일이나 입주날짜와는 상관없이 계약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니 참고해주세요. 

 

가장 편리한 신고방법은 아래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에서 신청하는 방법이니 차근히 봐주세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1. 온라인 신청을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을 먼저 해주세요.

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의 좌측에 바로 보이는 임대차 신고의 지역에 해당지역을 선택 후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3. '신고서 등록' 버튼을 눌러줍니다.

4.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면 신청인의 정보와 소재지 등 정보들을 입력하면 물건등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신고내용 :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유형 및 주소 등 임대물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갱신요구권 사용여부 등)

 

이렇게 온라인 신청을 할 경우 계약서 원본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그 사진 원본 그대로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 순서대로 진행해주세요.)

 

 

위와 같이 임대차 전월세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편의성을 위해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에 1명이 공동으로 서명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간주하고 신고위임을 받은 공인중개사가 위임장을 첨부하면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신고시 필요서류

필요서류는 임대차 계약신고서와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함 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정보로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청구됩니다. 

대신 2021년 6월 1일 ~ 2022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기간이니 참고해주세요.

 

임대차 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이 부분을 장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대신 전입신고는 별도로 해야 하니 잊지 말아주세요. 

 

임대차 신고 부동산거래관리 홈페이지 둘러보기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Q&A

 

1.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됩니까?

-> 전입신고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 이후 30일이 지난 뒤에 전입신고를ㄹ 하면 계약 후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고 그 후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2. 30일 미만의 단기 계약건도 신고해야 합니까?

-> 30일 미만의 짧은 단기 계약건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에게 부과되나?

-> 임대인과 임차인 전부 과태료 부과대상 입니다. 

공동신고가 원칙이기 때문 입니다. 

 

4. 신고한 내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접수된 내용을 문자로 통보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온라인 신고사이트에서 언제나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더 궁금한 사항은 고객지원센터 1588-0149 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가능시간은 평일 09:00 ~ 18:00 까지이며 점심시간은 12:00 ~ 13:00 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