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대상자 온라인 신청하기 (최종)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는 수도권 전역 지역과 광역시 및 세종시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한 날로부터 한달이내에 지자체 등에 신고해야만 하는 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대상자는 신고할 때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처리가 가능하고 보증금 6천만원과 월세 3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계약과 단기계약이나 기숙사비와 같은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앞으로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대상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므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한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를 할 때는 위임장을 첨부할 경우 위임받은 사람도 대리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들 중에 1명이 신고를 했다면 상대방은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공식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신고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이렇게 당사자 중에 한명이 신고를 하게 되어도 본인과 연관된 신고가 접수들어오면 문자연락을 주니 확실히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자 조회
전월세 신고제 대상자 조회 정확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 제도는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처음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계약변경 및 갱신을 한 계약에 대해서 계약에 대한 전월세 신고제 신고가 들어가야 합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고 대상지역이나 금액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신고가 안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경기도를 뺀 나머지 도 지역의 군 지역은 모든 계약이 신고의무가 없고 신고제 시행지역의 보증금 6천만원 이하 그리고 월세 30만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도 해당안되니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 신고대상 지역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 신고대상 금액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임대료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건
전월세 신고제 온라인 신청
전월세 신고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인대차 전월세 신고제 신고하는 경우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진행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
2. 신고서 작성
3. 전자서명
4. 담당 공무원 확인 후 승인
5. 신고필증 발급
6. 확정일자 부여 (계약서 제출시)
그럼 바로 아래에서 전월세 신고 온라인 신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 전월세 신고 온라인 신고하기
✅ 전월세 신고 온라인 신고하기
바로 위 '전월세 신고 온라인 신고하기' 클릭하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되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이후에 공동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명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게 되면 공동신고로 간주하게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전월세 신고제 서류
계약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는 문서 또는 통장 입금내역 등으로 계약을 확실히 확인해볼 수 있는 서류가 요구됩니다.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받으려면 계약 당사자들 중 한명이 계약서를 제출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 확정일자
전월세 계약할 경우 확정일자는 반드시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게 되어 결국 나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 계약서를 낼 경우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교부시에 오른쪽 위에 확정일자가 표기가 됩니다.
즉, 임대차 신고 완료된 날이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되는 날 입니다.
✔ 신고절차
1. 임대차 계약 체결
2. 신고서 작성 또는 계약서 제출
3. 공무원 접수 및 승인
4. 신고필증 발급
5. 확정일자 부여 (계약서 제출시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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