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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대상자 온라인 신청하기 (최종)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대상자 온라인 신청하기 (최종)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는 수도권 전역 지역과 광역시 및 세종시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한 날로부터 한달이내에 지자체 등에 신고해야만 하는 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대상자는 신고할 때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처리가 가능하고 보증금 6천만원과 월세 3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계약과 단기계약이나 기숙사비와 같은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앞으로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대상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므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한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를 할 때는 위임장을 첨부할 경우 위임받은 사람도 대리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들 중에 1명이 신고를 했다면 상대방은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공식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신고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이렇게 당사자 중에 한명이 신고를 하게 되어도 본인과 연관된 신고가 접수들어오면 문자연락을 주니 확실히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자 조회

 

전월세 신고제 대상자 조회 정확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 제도는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처음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계약변경 및 갱신을 한 계약에 대해서 계약에 대한 전월세 신고제 신고가 들어가야 합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고 대상지역이나 금액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신고가 안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경기도를 뺀 나머지 도 지역의 군 지역은 모든 계약이 신고의무가 없고 신고제 시행지역의 보증금 6천만원 이하 그리고 월세 30만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도 해당안되니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신고대상 지역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신고대상 금액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임대료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건

 

전월세 신고제 온라인 신청

 

전월세 신고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인대차 전월세 신고제 신고하는 경우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진행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

2. 신고서 작성

3. 전자서명

4. 담당 공무원 확인 후 승인

5. 신고필증 발급

6. 확정일자 부여 (계약서 제출시)

 

그럼 바로 아래에서 전월세 신고 온라인 신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 온라인 신고하기

전월세 신고

전월세 신고 온라인 신고하기

바로 위 '전월세 신고 온라인 신고하기' 클릭하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되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이후에 공동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명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게 되면 공동신고로 간주하게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서류

계약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는 문서 또는 통장 입금내역 등으로 계약을 확실히 확인해볼 수 있는 서류가 요구됩니다.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받으려면 계약 당사자들 중 한명이 계약서를 제출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 확정일자

 

전월세 계약할 경우 확정일자는 반드시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게 되어 결국 나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 계약서를 낼 경우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교부시에 오른쪽 위에 확정일자가 표기가 됩니다.

즉, 임대차 신고 완료된 날이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되는 날 입니다. 

 

신고절차

1. 임대차 계약 체결

2. 신고서 작성 또는 계약서 제출

3. 공무원 접수 및 승인

4. 신고필증 발급

5. 확정일자 부여 (계약서 제출시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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