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및 전세 (신청, 대환)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및 신청 방법 총정리 안내문 입니다.
점차 우리 사회는 저출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속에서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으로 신생아 가정에 대한 대출 지원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최저 기준 1%대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조건은 몇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너무 저렴한 금리인만큼 꼼꼼히 체크하셔서 신생아가 있는 가정이라면 발빠르게 신청하셔서 가정이 큰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의미
신생아 특례대출은 정부에서 청약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에 1~3%대의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부의 모기지 상품 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대상자 조회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가능한 대상자 조회 서비스 입니다.
요즘 시대에 너무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로 출산을 한 신생아가 있어야 가능하고 태아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은 대상자 조건과 소득 및 자산 조건으로 나뉘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출 대상자 조건
- 세대주 : 세대주로서 성년자이어야 함.
- 무주택 조건 : 세대주 포함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이어야 함.
- 출산 조건 :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출산을 했거나 입양을 한 경우 해당됨.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했어야 하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도 가능함.)
-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능하고 증여 및 상속은 불가능함.
- 세대원 모두가 중복으로 대출 이용 불가능함. (전세자금 대출을 당일 상환 조건으로는 가능함.)
- 주택담보대출 : 차주 및 배우자가 다른 주담대를 보유하고 있으면 불가능하고 세대 분리되었어도 불가능함.
※ 소득 및 자산 조건
- 소득조건 : 혼인신고를 한 경우 부부합산 연 1.3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함.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가족관계 증명서 상 신생아 부모의 합산 소득이 연 1.3억원 이하이어야 신청 가능함.
- 소득은 세전 소득이 기준이고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증명원이 기준임.
- 휴직은 한지 3년 이상이 되었다면 무소득으로 간주하고 3년 미만이라면 휴직 전년도 연봉으로 소득을 계산함.
- 복직하여 3개월 이상 월급을 받은 경우는 복직 이후의 소득을 보게 됨.
- 자산조건 : 부부 합산 순자산가액이 4억 6,9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함. 자산은 자동차, 금융소득, 부동산이 포함됨.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 조건 역시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가격 :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이어야 함.
- 주택면적 : 수도권은 전용면적 85㎡ 이하, 그 외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이어야 함.
- 대출 한고 및 금리 : 최대 5억원의 한도 내에서 LTV 70% 이내, DTI 60% 이내로 대출이 가능함.
- 실거주 의무 :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한 뒤 1년이상은 실거주해야 하고 이것을 지키지 못할 경우 대출금은 상환해야 합니다.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최장 2개월까지는 유예를 한다고 함)
그 밖의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에서 문의하시면 답변 가능합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은 온라인(기금e든든)으로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가능 합니다.
- 우대금리 : 청약통장, 자녀 수 등에 따라 우대 금리가 적용되므로 가입시 체크해두시기 바랍니다.
바로 아래에서 신청 시작하세요!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 안내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 안내 입니다.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인 경우 신청 가능한 한도와 금리 차이가 있습니다.
※ 구입자금 대출
- 대상주택 : 9억원 이하 (취득세 500만원 면제)
- 대출한도 : 5억원
- 금리 : 5년 고정금리
(1) 8.5천만원 이하 : 금리 1.6 ~ 2.7%
(2) 8.5천만원~1.3억원 이하 : 금리 2.7~3.3%
※ 전세자금 대출
- 대상주택 :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4억원 이하
- 대출한도 : 3억원
- 자산 : 3.45억원 이하
- 금리 : 4년 고정금리(1) 7.5천만원 이하의 소득 : 금리 1.1~2.3%(2) 7.5천만원~1.3억원이하 소득 : 2.3~3.0%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신청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서비스를 시행하고자 계획중입니다.
기존에 받았던 대출이 있다면 저금리 상품인 신생아 특례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인데요.
굳토교통부는 지난 10월 28일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시 1주택 가구도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전세자금 대출 대환 : 신규 전세가구 및 현재 전세 거주 가구
- 구입자금 대출 대환 : 1주택 허용, 대출 신청 시기에 따른 제한이 없고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내에서 대출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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