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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여권 발급 바로하기 (준비물, 서류)

미성년자 여권 발급 바로하기 (준비물, 서류)

미성년자 여권 발급 받는 방법과 여권 발급하기 위한 준비물서류 안내 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줄어들면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특히 가족단위로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 중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가정은 미성년자 여권 발급을 위해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는지 궁금해할 것 입니다. 

미성년자인 어린 아이들을 대신해서 부모님께서 자녀 여권 신청을 해야할텐데요. 

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반드시 미리 체크해보시고 발급 신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으로 신분증 대체는 안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은 해외에 나갈 경우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공문서로서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미성년자 아이들은 신분증이 별도로 없으므로 미성년자 여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간혹 자녀의 여권을 만들러 방문을 하였는데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의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못해 되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대신 등본으로 대체할 수 없으니 반드시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권 발급이 처음이 아닌 미성년자 자녀인 경우는 기존의 여권 유효기간이 남았을 경우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을 가지고 방문을 해야 합니다. 

여권 발급이 처음이 아닌 자녀의 여권 발급인 경우는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하기

 

미성년자 여권 발급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꼭 확인해보세요.

여권용 사진은 얼굴의 일부가 가려지지 않고 과하게 수정되지 않은 실물 사진이어야 합니다. 

여권 사진 규격은 3.5cm X 4.5cm 사이즈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사진의 배경은 흰색이어야 하고 흰색 의상은 피해야 하며 정면을 바라보고 입은 다물고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촬영하면 되겠습니다. 

 

여권을 발급 신청하려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시청으로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권 신청하면 신청일 포함해서 3일~4일 정도 소요 됩니다. 

 

※ 미성년자 여권발급 신청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인터넷에서 프린트하기)
  • 여권용 사진 1장
  • 법정대리인 동의서 (인터넷에서 프린트하기)
  • 신청인 신분증
  • 배우자 동의서 (부모 한명만 갈 경우)

여권발급 신청서와 법정대리인 동의서 2가지 서류는 미리 인터넷에서 프린트하여 작성해가시면 됩니다. 

바로 아래에서 출력해보세요!

여권사진 사이즈 3.5cm X 4.5cm

 

여권발급 신청서와 법정대리인 동의서 출력하셔서 작성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력하실 때 페이지 비율 없음 (사용자 정의 비율 100%) 및 컬러로 출력하세요.

설정을 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능 합니다. 

또한 반드시 수기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로 입력할 경우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

 

여권 발급 수수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같은 경우 26면 기준으로 3만원 입니다. 

만 8세 이상은 국제교류 기여금으로 12,000원이 추가 됩니다. 

아이들 여권은 5년 여권이고 보통 출입국 시 도장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이들 여권은 26면으로 발급해도 충분할 것입니다. 

 

여권 발급신청이 완료되면 여권발급 접수증을 지급받게 됩니다. 

미성년자 여권 수령할 때 부모님 신분증과 접수증을 가지고 가시면 되고 부모가 아닌 타인이 방문시에는 접수증, 부모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접수증 뒷면의 위임장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권 발급 구비서류
여권 발급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