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여권 갱신 발급 방법 (준비물)
미성년자 여권 갱신 발급신청 안내입니다.
미성년자 여권 갱신 준비물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해외여행을 정말 많이 다니시는것 같습니다.
과거 코로나19시절에는 해외여행은 꿈도 꾸지 못했었는데요.
오랫동안 해외여행을 다니지 못하다 보니 여권 갱신시기가 다가온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구요.
여권에서 만료일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급하게 정보를 찾아 신청하게 되는데요.
참고로 여권 갱신이라는 것은 이제 없고 재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 여권 갱신 알아보는 분들은 재발급으로 진행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준비물 및 방법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접수처 조회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접수처 조회 먼저 하세요.
여권 재발급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신청은 반드시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방문을 어디로 하면 좋을지 접수처 필히 확인하셔서 헛걸음 하시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랄게요.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은 보통 법정대리인이 대신 방문하는 일이 많습니다.
방문할 때 아래의 준비물은 꼭 지참해주세요.
※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준비물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여권 발급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해당)
바로 아래에서 방문가능한 접수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위에서 가장 가까운 접수처(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정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미성년자 자녀는 데리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법정대리인은 친권자, 후견인을 의미하며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을 할 경우 생략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후견인 자격은 직계혈족(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등), 3촌 이내의 방계혈족(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이모, 고모 등)이 해당됩니다.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수수료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수수료 발생합니다.
복수여권 또는 단수여권인지에 따라 비용에 차이가 발생하고 유효기간과 연령에 따라 수수료에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기관 | 제외공관 |
복수여권 | 만 8세 이상 5년 | 58면 | 45,000원 | 45불 |
26면 | 42,000원 | 42불 | ||
만 8세 미만 5년 | 58면 | 33,000원 | 33불 | |
26면 | 20,000원 | 30불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20불 |
※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시 주의사항
- 친권자(부모님) 또는 휴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을 할 경우에도 동의서는 꼭 작성해야 합니다.
- 공동친권(이혼가정)인 경우는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이후 대표자가 서명을 해야 합니다.
- 단독친권인 경우에 단독친권자만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에 인감증명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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