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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바로하기 (혜택, 신청서 첨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혜택, 신청서 첨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서비스 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혜택 및 신청서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금 뿐 아니라 회사 운영을 위한 인력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저시급이 인상 되면서 인력을 채용하려는 분들이나 순수익이 적은 상황에서 월급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대표님들은 난감할 수 밖에 없을텐데요. 

 

이런 경우는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제도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하셔서 혜택을 모두 받게 되면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의미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경영악화 등으로 기업이 휴업을 하게 되거나 근로시간을 조정 및 단축, 교대 근로제도를 개편해야 하는 상황인 경우 근로자의 근로 시간이 단축될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즉, 정부가 근로자의 휴업 수당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해당 기간동안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것 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자 조회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자 조회 먼저 해보시죠.

사업자의 구책사유로 인해서 무급 휴직을 하게 되거나 무급 휴업, 유급 휴업 등으로 인해 근로자 및 매출액 감소로 인해 고용 조정을 해야하는 상황에도 고용유지를 하고 있는 기업이 대상자에 들어갑니다. 

자세한 대상자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급휴직 : 30일 혹은 1개월 이상 이어야만 해당됩니다. 
  • 유급휴업 : 피보험자의 전체 소정 근로시간의 합계가 20%를 초과하여 단축이 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무급휴업 : 3일 이상 무급 휴직기간이 충족되어야 하고 노동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 무급휴직 : 그 기간이 3일이상 되었거나 또는 일정규모 이상으로 무급휴업을 진행할 경우 해당됩니다. 

※ 지원요건

  • 1개월 이상 휴직을 한 근로자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 역시 규모에 따라 차이있게 지급됩니다. 
  • 일반 기업의 경우는 휴업수당의 3분의 2 금액이 지원되며 대기업은 2분의 1에서 3분의 2 금액이 지급됩니다. 
  •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 고용지원 업종인 경우는 대기업은 3분의 2에서 4분의 3금액이 지급되고 일반기업은 10분의 9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다양한 사정으로 무득이하게 무급휴직이나 무급휴업을 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승인을 받은 근로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해당 사업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휴업, 휴직 모두 포함해서 1일 상한액이 66,000원 입니다. 

바로 아래에서 신청 및 신청서 확인하세요!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및 신청서 확인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서 확인까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고용유지 지원금 혜택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 고용유지 지원금 혜택

  • 휴업지원금은 일반기업에서는 휴업수당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원받게 되고 대기업은 휴업수당의 2분의 1에서 3분의 2까지 지원됩니다. 
  • 고용위기 지역이나 특별 고용지원 업종인지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대기업에서는 휴업수당의 3분의 2에서 4분의 3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원되며 일반기업은 휴업수당의 10분의 9를 지원받게 됩니다. 

바로 아래에서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서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바로 위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통화가능한 시간에 맞춰서 안내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입력할 사항은 성함, 전화번호, 사업자명, 사업장 주소, 업력, 업종, 통화가능 시간을 체크 및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 밖에 문의사항이 있다면 기타문의 빈칸에 입력해 주시면 안내가 가능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2020년 7월에 시작되었고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적용되던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이 일반업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