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 조건 (대상자, 카드)
정부는 다양한 혜택 제공을 하여 경차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경차에 대한 혜택으로 가장 대표적인 혜택은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라는 것은 경차를 가지고 있는 소유주가 유류구매 카드로 주유를 할 경우에 유류세의 일부분을 환급해주는 혜택을 말합니다.
올해들어서 정부는 유류세 환급 한도액은 늘리겠다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 조건과 어떤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카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세란?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에서 유류세라는 것은 경우와 휘발유 등 연료에 붙게 되는 세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령 휘발유 1리터 비용에 주행세, 교통세 부가가치세, 교육세, 관세, 개별소비세 등의 여러가지 세금이 붙게되는데요.
이러한 세금을 유류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경차를 운전하고 있는 소유주에게 이러한 유류세를 환급해준다는 것은 내가 내고 있는 기름값의 일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은 아니고 유류구매카드로 기름값을 결제할 경우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 조회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 조회를 해보면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의해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의 경형승합차 또는 경형승용차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
차종으로 예를들자면 레이, 모닝, 캐스퍼, 마티즈, 트위지, 다마스 코치가 되겠습니다.
가구 당 한 대의 자동차에만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가구에 경형승합차와 경형승용차가 1대씩 가지고 있다면 이 경우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환급 제외대상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개인명의 또는 법인차량의 단체 차량
- 국가유공자, 장애인 유류비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 경형승용차와 다른 승용차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 경형승용차 2대 이상 가지고 있거나 경형승합차 2대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 경형승합차와 다른 승합차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유류세 환급 받는 방법
유류세 환급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름을 넣을 때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연간 30만원 한도내에서 신용카드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금액이 차감됭 후의 금액이 청구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체크카드인 경우도 통장에서 환급금액이 차감된 후의 금액이 결제가 되는 것이죠.
경유와 휘발유는 리터 당 250원이 할인이 되고 LPG는 리터 당 161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일시적으로 4월 30일까지만 LPG는 리터당 128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신청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신청(신한카드, 롯데카드 추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차 smart 롯데카드, 신한카드 경차사랑 Life 카드, 현대 경차전용카드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받급받아서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두 가능합니다.
각 카드사로 전화신청하거나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하셔도 됩니다.
(필요서류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
> 카드사 유류세 환급카드 신청하기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는 한 사람당 하나의 카드사에서 한가지의 카드만 선택하여 신청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유류세 환급 카드 사용 주의할점
유류세 환급 카드를 이용할 경우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해당 카드로 다른사람의 차량에 사용을 할 경우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뿐 아니라 해당 경차 소유주의 환급 혜택이 제외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경차 소유주는 해당 경차에만 사용을 해야하고 다른 경차에는 사용을 할 수 없으니 역시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