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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가장 큰 특징, 이렇게 하세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가장 큰 특징, 이렇게 하세요.

사업자등록을 하게 될 경우 간이과세자로 할지 일반과세자로 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당장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도 매출이 처음부터 잘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월세 등 지출도 많을텐데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중에 어느 유형으로 등록하는 것이 현명할지 판단이 서지 않기도 하는데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가장 큰 차이점을 나타내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포인트만 잘 알아두시면 어느 유형으로 등록할지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꼭 참고해보세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는 0.5% ~ 3%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 발행의 의무를 면제해줍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러한 소규모의 자영업자분들이 대부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은 연매출액이 8천만원.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액은 연매출 4800만원.

그렇다면 과연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간이과세자 특징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 면제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 면제가 됩니다.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게 다음해부터 부가세 납부의무를 아예 없애주는 것입니다. 

부가세 납부 면제가 되는 대상 조건이 연매출 3천만원이나 앞으로는 4800만원미만으로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즉, 부가세 납부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기준으로 3천만원 ~ 48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 8천만원 미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가세 면제가 되기 때문에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간이과세자로 시작하길 바라기도 할 것입니다. 

 

간이과세자 연매출 기준

 

간이과세자 연매출 기준 조건 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전년도 공급대가 합계 4800만원에서 8천만원 미만으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오른 이유는 소규모 자영업자분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 입니다. 

즉 이제부터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8천만원 이하라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대신 과세유흥장소나 부동산 임대업인 경우는 공급대가 합계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공급가액과 공급대가에 대한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간이과세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대신해서 영수증을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1년 7월 1일부터는 간이과세자 역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합니다. 

단, 신규사업자이거나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에서 면제가 될 것입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축소

현금영수증 발급분과 신용카드 매출에 대하여 결제금액의 1.3% 상당액을 공제하는 세액공제에 대해서 그 공제율을 1.3%로 적용해서 음식점 간이과세자 역시 1.3%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공제율 변경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 적용하는 방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매입세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공제를 해주었으나 변경된 것은 매입금액에서 0.5%를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 공제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즉 과거보다 매입세액공제율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의 특징

 

일반과세자는 제일 보편적으로 등록하게 되는 사업자 유형 입니다.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모든 경우가 일반과세자로 보면 될텐데요.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두번 하게 됩니다. 매년 1월과 7월에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적용세율은 10% 이고 설비 또는 상품 구매시 매입세액을 공제가 가능하므로 매출보다 크다면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가장 큰 특징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율이 1.5%에서 최대 4%로 적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일반과세자는 10%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잘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는 6개월마다 세금신고와 납부를 하고 3개월마다 고지납부를 해야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다음년도 1월 1일~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되는 시점 및 기준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점이 되면 이렇게 일반과세자 전환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전환되는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일반과세자로 넘어가기 싫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이미지에서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