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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및 100만원 사용처 총정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및 100만원 사용처 총정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와 2분기에 이어서 3분기 신청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상자는 누가 될 것이며 신청 방법과 사용처 까지 모든 내용을 총정리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내의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추구, 건강 수준 향상 등 사회적 기본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본소득제도 입니다. 

 

202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접수가 시작되었는데요.

기존에 신청기간을 놓쳐서 미처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이번이 신청 대상자인 분들은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자 그리고 신청 방법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상자

 

3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상자는 1분기, 2분기때와 동일한 내용도 있지만 다른 조건은 다르니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 2020년 4분기 추가신청 대상자(소급적용) : 생년월일 1996.7.2 ~ 1996.10.1

※ 2021년 1분기 추가신청 대상자(소급적용) : 생년월일 1996.7.2 ~ 1997.1.1

※ 2021년 2분기 추가신청 대상자(소급적용) : 생년월일 1996.7.2 ~ 1997.4.1

※ 2021년 3분기 신청 대상자 : 생년월일 1996.7.2 ~ 1997.7.1

 

위에서 언급드린대로 이번 3분기 지급대상자 생년월일은 1996년 7월 2일부터 1997년 7월 1일 대상자 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만24세 청년으로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합산해서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대상자가 됩니다. 

 

지난 분기에 지급대상자 였으나 신청을 못한 분들은 추가신청시 소급적용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TIP. 최초 신청시 자동신청에 동의했다면 최초 1회 신청 이후에는 다음 분기때에 자동신청이 되므로 매 분기때마다 신청할 필요 없어요.

 

 

위와 같은 과정으로 신청 절차를 밟게 됩니다. 

 

TIP. 3분기 기간동안 (7월1일 ~ 9월30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청년기본소득 수령시 수급중지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회복지 담당자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온라인 신청하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니 접속해서 둘러보세요. 

 

※ 신청기간 : 2021. 7. 1 (목) ~ 2021. 7. 30 (금) 18시까지

※ 3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날짜 : 2021. 8. 30 (금)

신청 온라인 사이트 : apply.jobaba.net

 

청년기본소득 온라인 신청만 할 수 있으니 위 사이트 접속하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절차

 

(1) 신청서 작성하기

- 신청 본인이 몇 분기에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 후 신청해주세요.

- 20년 4분기부터 21년 2분기까지 지급을 받지 못한 분은 해당 분기 체크해주세요. 

- 올해에 지급받을 3분기와 4분기 기본소득 한번에 받기 여부 체크 확인해주세요.

- 본인의 인적사항 작성하기.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하기.

(3) 주민등록초본(2021.7.1일 이후 발급본) 첨부 및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하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금액 및 지급 형식

202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은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이 됩니다. 

※ 성남지역 : 카드 또는 모바일로 지급.

※ 시흥, 김포 : 모바일로 지급.

※ 그 외 시군 : 카드로 지급.

※ 지급금액 : 1인당 연간 100만원 지급되며 분기별로 25만원씩 지급됩니다. 

 

경기도 지역화폐 가맹점찾기 : gmoney.or.kr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처는 초본상 주소지의 시.군내에서 사용이 원칙이고 소상공인 업체 또는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존 경기지역화폐 사용처와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용 불가한 곳은 프랜차이즈 매장, 대형마트 및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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