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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활용과 신청방법 등 모든 것

실업급여 계산기 활용과 신청방법 등 모든 것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너무 오랫동안 장기화 되면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자발적인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요. 실업급여란 무엇이며 실업급여 계산기 활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등 실업급여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 실업급여란?

- 실업급여 조건

- 실업급여 실수령액

- 실업급여 계산기

- 실업급여 수급기간

-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란?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실직이 되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직이라는 일종의 보험 사고에 대한 지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에는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했을 때는 구직급여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직업 훈련이나 조기 재취업, 이주 관련해서 받게 되는 지원금이고 연장급여는 개별/훈련/특별 사유와 관련이 있으며 상병급여는 부상/질병/출산과 관련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실업급여 조건 ◆ 

 

 

실업급여 조건은 알고 계신 것 처럼 비자발적으로 실직상태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 입니다. 

그 외에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실업급여 5가지 조건 -

 

① 일정기간 동안 고용보험 가입 이력 필수.

이직/퇴사일 이전에 18개월 간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이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②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있지만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③ 재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함.

적어도 2회 이상은 재취업을 위해서 회사 면접, 지원 등의 구직 활동을 해야 하며 그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야 합니다. 

여기에는 취업 프로그램이나 직업 훈련도 포함이 됩니다. 

 

④ 실직이 된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실직이 된 이후 반드시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고 그 이후에는 잔여 실업급여가 남아 있어도 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 상태가 되어야 함.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것이 아닌 비자발적으로 실직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자발적인 사유는 아래와 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비자발적인 사유 : 임금 체불이나 최저 임금보다 적게 받는 경우, 근로 조건이 채용 되었을 때 보다 낮아진 경우, 성별이나 장애 등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질병으로 의사 소견서에 의거하여 업무를 계속 이어나가기 어려운 경우,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근무가 어려워진 경우 등 비자발적인 사유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업급여 실수령액 ◆

 

실업급여 실수령액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이렇게 공식만 봐서는 정확히 실수령액을 알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아래의 실업급여 계산기를 활용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를 활용할 때에는 퇴직시 만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 전 3개월의 1일치 평균급여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실업급여 계산기로 실수령액을 확인하였다면 얼만큼의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기간 ◆ 

 

수급기간은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당연히 수급받는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 30세인 사람이 2019년 10월 1일 이후 실직이 되었고 2년 동안 근무를 했다면 실업급여는 150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실업급여 신청방법 ◆

 

바로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을 해서 본인의 이직확인서가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직한 회사에서 등록을 하는 것이므로 퇴사 시에 미리 신청을 요청해두는 것이 보다 편리합니다. 

 

②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신청을 합니다. 

워크넷 사이트 : www.work.go.kr  

 

워크넷 -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

 

www.work.go.kr

③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④ 온라인 교육 이후 후 14일이 지나기 전에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계산기 활용법부터해서 실업급여의 모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