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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울 청년월세 지원 공고 및 신청 총정리

블리스쩡 2025. 1. 13. 17:10

2025년 서울 청년월세 지원 공고 및 신청 총정리

2025년 서울 청년월세 지원 공고 및 신청 홈페이지 등 모든 내용을 공유해드립니다. 

서울 청년월세 지원제도는 서울에 월세 주거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 조건 등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서울 청년월세 지원 모집은 4월초부터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2025년 서울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3월에 공고가 되어서 4월에 접수가 시작될 것입니다. 

선정인원은 25,000명으로 생애 단 한번만 신청이 가능하고 최대 12개월 동안 한달에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2025년 서울청년월세 지원 신청 대상자

 

서울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보다 연령조건, 소득기준 등 조건의 진입장벽이 다소 낮습니다.

또한 임차보증금 한도 역시 넉넉해서 추천해드리는 지원사업입니다. 

  • 연령기준 : 만 19세 ~ 39세 이하인 청년 1인가구 (1985.1.1 ~ 2006.12.31)
  • 청년 1인 기준 : 주민등록상 신청인 혼자만 있는 경우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 가능하고 친구와 둘이 살고 있는 경우, 임차인 명의자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역조건 :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임대기준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월세 60만원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서 96만원 이하니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조건 : 가구당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2025년 1인가구 기준 월 소득금액은 3,588,020원 입니다. )
  • 전입조건 : 임차건물 조재지에 주민등록 등재 조건. 

서울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사업 다르게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바로 아래에서 신청하세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가장 큰 차이점은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훨씬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국토교통부 사업은 청년1인 기준이 충족이 되어도 원가구의 재산 때문에 탈락되는 경우가 많지만 서울시 제도는 청년의 조건만 보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3개월간 월세 이체내역
  3. 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4. 조시원이나 게스트하우스 :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불가 대상자

 

청년월세지원 신청 조건에 충족해도 모두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신청이 불가능한 대상자 조건이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가능합니다.)
  • 정부 청년월세지원사업 대상자
  • 서울이 청년월세 지원금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는 경우 
  • 신청자 본인의 재산 총액 1억 3천만원 초과자
  • 신청자 본인의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실업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 LH, SH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임대인이 부모님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제출서류 및 심사 결과 

 

서울청년월세 지원 심사는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고 선정인원 초과한 경우 전산으로 무작위 추첨을 진행하게 됩니다. 

 

2024년 선정기준을 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차보증금 500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이며 중위 소득이 120% 이하인 경우 : 11,250명 선발함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이며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경우 : 7,500명 선발함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이며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경우 :3,750명 선발함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이며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경우 : 2,500명 선발함 

2025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는 월소득 2,870,416원, 150% 이하는 월소득 3,588,020원 입니다. 

신청결과는 6워에 보통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정도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최종결과 발표는 7월에 이루어집니다. 

 

2020년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경쟁률이 7대 1 이었는데요.

지원 대상자수는 한정되어 있어서 선정 대상자 대비 지원자가 많다면 경쟁률이 쌔질 수 밖에 없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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