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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확인서, 공무원, 교사)

블리스쩡 2022. 3. 21. 16:57

2022년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확인서, 공무원, 교사)

2022년 3월 21일 월요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1인당 최대 50만원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방법이나 자세한 내용은 작년과 동일하나 계속 변화하는 정책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아 정리해보았습니다. 

 

2022년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족돌봄휴가 확인서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그 밖에 요구되는 서류들이 있으며 공무원 및 교사 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최대 50만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란 갑작스레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 놓인 근로자를 위해 정부가 부여해주는 휴가를 말합니다. 

자녀 뿐 아니라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급하게 가족을 보살펴야 하는 상황인 경우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게 된 정책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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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란 위와 같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때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 근로자의 근무여건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작년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시행하게 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제도는 총 620억을 예산으로 잡고 지원하게 되지만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꼭 놓치지 마세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자 조회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자 조회 해보세요!

가정내에 꼭 확진자가 있어야지만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로 가정 내에 코로나 확진자가 있을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게 되지만 확진자가 없어도 초등학교 2학년 및 만 8세 이하의 자녀의 휴교 또는 휴원이 되어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놓였을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해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있을 경우 역시 대상자에 포함이 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금액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금액도 확인해보세요!

근로자의 근무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 근로자는 하루 5만원씩 계산되어 최대10일까지 총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 20시간 이하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은 하루에 25,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가령, 하루 6시간 일을 하게 되는 근로자는 시간당 6,250원씩 계산이 되어 37,500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역시 온라인에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로 연동이 되니 신청 꼭 놓치지 마시고 지금 신청해보세요. 

 

이번 예산 지원금은 620억원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 21일부터 시작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원사업 입니다. 

바로 아래에서 신청해보세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하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하기

 

바로 위 신청하기 클릭하셔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최대 50만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프라인으로 방문을 해야하는 경우라면 소재지나 근무지의 관할 고용센터로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시 서류는 본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등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1년 이라는 기간 내에 10일까지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고 하여도 가족돌봄휴가 지원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이미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사업주에게 가족돌봄휴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러한 요구를 거부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청구대상이니 본인의 권리를 당당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교사 가족돌봄휴가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대상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체크해야 할 사항들 아래에 정리해보았습니다. 

 

① 자녀돌봄해야하는 경우라면 모든 사유에 사용할 수 있나요?

👉 수능일이나 방학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휴원이나 휴교(온라인수업) 휴업 등으로 자녀를 돌봐야하는 상황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② 부부공무원이라면 가족돌봄휴가, 육아시간을 부부가 동시간대에 사용할 수 있나요?

👉 가족돌봄휴가 및 육아시간은 특별한 상황에 받는 특별휴가 입니다. 

각 요건에 맞다면 보보 공무원이 자녀를 위해 각각 육아시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③ 자녀 인원수에 따라 사용가능한 일수에 차이가 있나요?

👉 가족돌봄휴가는 1년 연간 10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급 가족돌봄휴가는 자녀가 한명이라면 2일동안, 자녀가 두명이라면 3일이상 사용할 수 있고 자녀가 한명이어도 장애인이거나 공무원이 한부모 가정에 속한다면 3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부부공무원이라면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④ 교사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자에 포함되나요?

👉 교사분들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역시 자녀가 1명인 경우 2일까지 유급휴가 진행되고 2명이상인 경우 3일까지 유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닌 나머지 가족에 대해서는 가족돌봄휴가 무급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