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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신청, 신청자격, 재산, 지급일)

블리스쩡 2022. 5. 12. 12:27

2022년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신청, 신청자격, 재산, 지급일)

2022년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신청방법신청자격, 재산 기준, 지급일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여러가지의 사회복지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 사각지대가 아직도 있다보니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가고 있는데요. 

 

아직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인데요.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주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2022년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재산기준, 지급일 모든 내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 대상자 조회 꼭 해보시고 신청까지 해보세요)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저소득층 대상자의 소득 및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모두 고려해서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보장제도를 의미합니다. 

즉, 저소득층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내가 놓친 정부지원금 조회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자 조회 

 

과거에는 부양의무자 제도 때문에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는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현재는 부양의무자를 적용하지 않도록 폐지되어 부양의무자 소득이나 재산과는 상관없이 본인이 주거급여의 수급 기준이 충족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자 조회 

 

주거급여 대상자 조회 먼저 해보세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수준은 상관이 없어졌고 신청가구긔 재산과 소득만 보게 되었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6%이하인 가구가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해당됩니다. 

2021년까지만 해도 중위소득 45% 이하였으나 2022년부터는 중위소득 46% 이하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아래 클릭하셔서 주거급여 대상자 되는지 조회해보세요!

주거급여 대상자 가능여부 조회하기

주거급여 신청자격

※ 2022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다음값 이하이어야 함)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인정액(월) 894,614원 1,499,639원 1,929,562원 2,355,697원 2,771,277원 3,177,222원

※ 주거급여 재산 기준

주거급여 재산 기준은 대도시(6,900만원), 중소도시(4,200만원), 농어촌(3,5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재산을 가지고 계산하게 됩니다.

(금융재산에서 500만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융재산과 주거 및 자동차 등 전재산의 합계액이 기본재산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주거급여 신청가능 함)

 

주거급여 신청 하기

 

주거급여 신청 역시 온라인으로 바로 가능하니 신청해보세요!

요즘에는 대부분의 지원금을 비대면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니 바로 해보세요. 

※ 신청시 제출서류 : 통장사본, 사용대차 확인서 및 임대차계약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신분증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본인인증 후 신청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아래 클릭하셔서 접속 후 주거급여 신청해보세요!

주거급여 신청 바로하기

주거급여 신청

2022년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으로 가장 대표적인 혜택은 임차료 지원 입니다.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원수나 지역별로 다른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넘어갈 경우 자기부담분은 차감이 되니 참고해주세요.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아래에서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기준임대료

구분(월) 1급지(서울) 2급지(인천/경기)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외 지역)
1인 327,000원 253,000원 201,000원 163,000원
2인 367,000원 283,000원 224,000원 183,000원
3인 437,000원 338,000원 268,000원 218,000원
4인 506,000원 391,000원 310,000원 254,000원
5인 524,000원 404,000원 320,000원 262,000원
6~7인 621,000원 478,000원 379,000원 310,000원
8~9인 683,000원 525,000원 416,000원 341,000원
10~11인 751,000원 577,000원 457,000원 375,000원

주거급여 지급일

주거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혹시 그날이 공휴일이거나 주말인 경우는 전날에 지급이 될 것입니다. 

혹시 주거급여 지급이 처음인 경우는 주거급여 신청이 시작된 달에 지급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부득이하게 방문해야 하는 경우는 해당 주소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내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대상자인지 헷갈리다면 소득이 적은경우 일단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이 되지 않는다고 어떤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런 것은 없으니 일단 신청해보세요.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이므로 적극적으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