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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인터넷 확정일자 받기 (인터넷등기소 및 온라인 확정일자 효력)

블리스쩡 2022. 7. 25. 16:20

전입신고 인터넷 확정일자 받기 (인터넷등기소 및 온라인 확정일자 효력)

부모님에게서 독립을 하거나 결혼을 하여 새로 집장만을 할 때 전세나 월세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전세나 월세로 부동산 계약을 할 경우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 바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입니다.  

전입신고를 위해 방문하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요즘같이 비대면 시대에는 온라인 확정일자로 처리하는 면이 걸맞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 방법과 인터넷등기소 및 온라인 확정일자 효력에 대해서도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확정일자

전입신고 확정일자 뜻

전입신고란 이사를 하여 거주지를 옮겼다는 것을 주거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이렇게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기간은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꼭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혹시 전입신고 의무기한을 놓쳤다면 과태료 50,000원이 부과되니 참고해주세요.

 

가급적이면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시고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란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게 된 날짜를 확인해줄 수 있는 문서인데 이렇게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하여 소중한 나의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사라져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확정일자 효력입니다.

 

인터넷 확정일자 받기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 방법입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받는 것은 전세든 월세든 차이가 없습니다. 

동일하게 온라인에서 인터넷 확정일자 받기가 가능하니 정신없이 바쁜 이사날에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받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와 임대차 계약서 파일을 준비해주세요.

 

1.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하고 로그인 해주세요.

2. 확정일자 신청서 입력해줍니다.

3. 결제 및 신청서 제출 해준 뒤 처리내역을 조회해봅니다.

바로 아래 접속하시면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연동되어 인터넷 확정일자 받기 가능합니다.

인터넷 확정일자 신고하기

인터넷 확정일자

온라인 확정일자 신고하기

바로 위 클릭하셔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확정일자까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직접 방문을 해야지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지금은 온라인으로 너무 간편해졌습니다. 

홈페이지 접속하면 상단에 '확정일자' 문구버튼이 있으니 누르시어 화면 나오는대로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면 5분이내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등록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소 등 정보를 입력해야 하므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도 같이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기간과 계약한 날짜, 보증금 등 계약정보 모두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증서파일첨부' 클릭하셔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업로드까지 해주시면 모두 끝이 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유의할 점

 

온라인 전입신고 할 때 주의사항 입니다. 

사실 온라인으로 하든 방문해서 하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을 때 알아둬야할 내용들이죠.

전입신고 시 꼭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은 번지, 동, 호수를 확인한 뒤 전입신고를 해야지만 기재오류로 인한 커다란 손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신축 중인 주택을 임차하게 되어 준공검사 이전에 입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건물등기부가 마련이 안되어 있어 대문에 적힌 호수로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준공검사 이후에 건물등기부가 작성이 되면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동, 호수를 재확인해야만 합니다.

 

신축 중인 주택 중 1층 소재 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잘못된 현관문의 표시로 1층 201호라고 전입신고했는데 준공 후 그 주택이 1층 101호라고 등재되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대항요건이 생기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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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효력을 위해 인터넷 보다는 방문하는 것이 편한 분들은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법원등기소에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방문시에 신분증 및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시면 되고 600원의 수수료는 발생이 될 것입니다. 

 

전세나 월세로 이사를 하였다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꼭 놓치지 마시고 이사당일에 하시고 늦더라도 이사날자로부터 14일이내에 반드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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