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지원인 신청 TIP 및 지원내용 보기
장애인 근로지원인 신청 TIP 및 지원내용 보기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는 중증장애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직업생활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는 장애인이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근로지원인을 배치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애인 근로지원인은 주로 중증장애인 근로자 및 공무원으로서 핵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부수적인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 대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을 받고 있는 경우, 그리고 고용관리 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근로지원인 대상자 조회 및 지원내용
장애인 근로지원인 대상자 조회 먼저 해봅시다.
근로지원인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9세 이상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학력과 경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장애인과 소통 경험이 중요합니다.
- 봉사활동이나 인턴십 경험이 중요합니다.
- 온라인 교육이 제공됩니다
- 장애인의 이해, 업무 지원, 재활 및 상담 교육을 포함해서 40시간의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다양한 평가에 따라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근로지원인은 주 40시간, 1일 8시간 한도로 배치되고 있고 한 명의 근로지원인이 여러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동시 근로지원'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본인부담금은 일반 300원에서 2명 지원할 경우 180원, 3명 지원할 경우 130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부담 경감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로지원인 신청 및 지원절차
장애인 근로지원인 신청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업주의 동의를 얻은 뒤에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 후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받는다는 증명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이후 지원평가를 실시해서 지원 여부와 유형 및 시간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원 결정 후 장애인 근로자와 사업체에 결과를 통보하고 이후 근로지원인을 배치하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주관 하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 근무조건
- 근로지원인은 주 8시간에서 40시간까지 근무를 하게 됩니다.
- 최대 한달에 7만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저소득층은 이러한 부담금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근로지원인은 장애인과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개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 자립지원과 사회복귀를 돕는 역할도 중요합니다.
바로 아래에서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장애인 근로지원인은 장애인의 꿈을 응원하고 있고 그들이 사회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더욱 더 많은 장애인들이 자신만의 직업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절차는 아래 그림을 보고 이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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