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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신청 및 장애등급 혜택 N가지

블리스쩡 2022. 7. 19. 13:00

장애등급 신청 및 장애등급 혜택 N가지

장애라는 것은 선천적인 영향 뿐 아니라 후천적으로 다양한 상황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존재하다보니 그에 대한 복지제도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고 최대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까지 장애등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장애등급 혜택은 700가지 이상이 될 정도로 다양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몇 가지 혜택을 소개해드리며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등급 신청 방법까지 소개합니다. 

장애등급 신청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이란

장애인이란 신체적인 장애 뿐 아니라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뿐 아니라 사회생활까지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청각장애, 지적장애, 시각장애, 내부장애, 자폐장애, 지체부자유로 분류해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장애등급이 존재하여 정도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장애등급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등급이 개별적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게 되자 2019년 7월 1일이후 단계적인 폐지가 이루어져 지금은 심한 장애(1~3급)와 심하지 않은 장애(4~6급)으로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장애인 등록증을 보면 중증과 경증으로만 표기가 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등급 신청

 

장애등급 신청 방법에는 몇 가지의 절차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장애등급 신청 하려면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를 겪게 된 후 생활에 많은 부분 제약을 받게 된 상태이어야 합니다.

장애등급 신청을 위한 심사 절차가 있습니다. 

 

1. 신분을 지참 후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방문을 해주세요.

2. 복지담당자에게 본인의 장애유형을 이야기 한 뒤 장애등록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병원에서 받아와야할 서류가 기재된 안내장을 줄 것입니다. 

3. 병원에 가서 안내장을 보여주며 서류 요청을 합니다. 

 

4. 병원은 서류발급을 위해 진단을 내리고 결과가 기재된 구비서류를 작성해 줄 것입니다. 

장애유형에 따라 시간이 소요되는 정도가 다릅니다. 

5. 병원에서 받은 구비서류를 가지고 주민센터로 내방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6. 주민센터는 받은 서류들을 국민연금공단으로 심사를 위해 보내게 되며 심사기간은 최대 2개월정도 걸릴 수 있으니 느긋하게 기다립니다. 

 

결과가 나오면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탈락이 되었다면 결과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다시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의신청은 1회에 제한이 되어 있으며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는 방문심사를 받게 되니 참고하세요. 

 

장애등급 혜택 보기

 

장애등급 혜택 첫번째, 장애인 연금 혜택 입니다. 

장애인 연금이란 중증장애인의 보다 안정된 삶을 보호하기 위해 지급하여주는 연금입니다. 

장애인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2022년 기준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는 122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부부가구는 1,952,000원 이어야 하며 나이는 18세~64세까지가 대상자 입니다. 

대상자 조건 충족시 장애인 연금 매달 307,5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두번째, 장애수당 혜택 입니다. 

장애수당은 생활이 여러운 분을 위해 일상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급해주는 수당입니다. 

의료, 생계, 교육, 주거 수급자 및 차상위인 경우는 매달 4만원, 보장시설 수급자는 매달 2만원을 받게 됩니다. 

 

세번째, 이동통신요금 감면 대상자가 됩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하여 통화료 35%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네번째, 일상생활이 매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가사, 간병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월 24시간과 27시간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으며 24시간 기준 374,400원을 지원하며 27시간 기준 421,200원을 지원합니다.

 

다섯번째, 급식지 지원 혜택 입니다. 

차상위 장애수당을 받고 있다면 자녀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건강보험료 할인 혜택 입니다. 

경증 장애인은 건강보험료 20% 할인이 되고 중증 장애인은 건강보험료 3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곱번째, 교통요금 할인 혜택 입니다. 

공영주차장 이용료와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무궁화호 및 ktx, 새마을호는 30% 할인이 됩니다. 

중증장애인은 국내선 항공료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덟번째, 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 혜택 입니다. 

경증 장애인과 중증 장애인 모두 출산시 출산비용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양육수당 10~20만원 및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아홉번째, 장애인등록자에게 의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증이든 중증장애자이든 관계없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목욕이나 방문간호 서비스가 포함된 의료지원 서비스 입니다.  

 

그 밖에도 아주 많은 장애등급 혜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장애인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장애이어야 장애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노화로 인해 생긴 장애는 장애인으로 판정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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