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금액 기준 및 지급기간 (총정리)
양육비 금액 기준 및 지급기간 (총정리)
양육비 금액 기준과 지급기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으로 인해서 부부라는 관계는 끝났으나 둘 사이에 남아있는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책임은 자녀가 성년이 될때까지 존재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를 누가 양육할지 결정하게 되죠.
양육자가 결정되면 약육비에 대한 결정이 필요해집니다.
비양육자는 주양육자에게 양육비로 의무를 대신하게 되는데요.
양육비를 받는 것은 양육권자의 권리이고 양육비를 주는 것은 비양육자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 금액 기준과 지급기간에 대해서 두리뭉실하게만 알고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 본인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하는 부분도 있다보니 혼란스러움의 연속일것입니다.
양육비 금액 산정기준표
양육비 금액 산정기준표는 2024년이든 2025년이든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재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물가나 국민 소득의 상승, 영유아 보육지원제도의 개선 등 사회 및 경제적인 변화에 따라서 개정이 필요할 때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2014년, 2017년, 2021년 3차례 개정이 되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에게 이혼 전과 똑같은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해야하고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어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해서 책임을 분담해야 합니다.
표준 양육비는 양육 자녀 2인인 4인 가구 기준 자녀 1인당의 평균양육비 이고 자녀가 1명인 경우 소폭 상향될 수 있습니다.
아래표에서 양육비 금액을 확인하시면 표기된 금액은 자녀 1인당 금액입니다.
그러나 양육비 산정기준표만으로 양육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요건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혼 전 생활을 최대한 유지하는 선에서 최종 양육비가 확정되니 참고하세요.
- 부모의 재산상황
- 자녀의 수
- 자녀의 거주지역
- 고액의 치료비 여부
- 고액의 교육비 여부
-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여부
부모가 모아두었던 재산이 많다면 가산될 수 있으며 자녀의 거주지역이 도시라면 가산되고 농어촌이라면 감산이 됩니다.
자녀의 수가 1인이라면 가산되고 3인 이상이라면 감산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가 합의를 했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추가 교육비나 고액의 치료가 요구되는 경우 양육비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기간
양육비 지급기간은 당연히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전 배우자로부터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금전적인 지원을 받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기간은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물가 문제와 경기 불황이 도래하면서 약속한 금액을 주지 않는 배드파더스, 배드마더스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 즉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받을 수 있는 비용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는날부터는 받을 수 없는 돈이라는 거죠.
그러나 생각보다 이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를 잘 주다가 어느 시점부터 돈을 보내주지 않더니 자녀가 성인이 될때가지 지속되었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약속된 비용이지만 자녀가 성인이 되었으니 받지 못한 밀린 양육비로 청구 못하는것일까요?
아닙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어도 전에 받지 못했던 양육비가 있다면 무조건 청구해서 받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양육비 지급기간 시효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 날로부터 10년 안에는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청구해야 받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동의한다는 분할해서 받을수도 있고 일시로 받을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현금이 아니어도 되므로 부동산으로 대신 받을수도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현재 우리나라의 양육비 미지급률은 80% 입니다.
굉장히 높은 미지급률이라 안타까울뿐인데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이행명령 신청 입니다.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으면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감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르고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행명령을 해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 직접지급명령 (상대가 직장인일 경우 상대의 회사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지급하도록 명령)
- 담보제공명령 (상대가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일 경우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현금화할 수 있는 부동산이나 보험증권 등에 담보를 제공받는 방법)
-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 후 비양육권자의 통장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가지 방법도 역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가지 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령을 받아내는 방법과 비양육권자의 부동산을 경매하여 받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 관련된 문제가 가장 크게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부분이고 가장 크게 대립되는 쟁점이기도 합니다.
자녀 복리를 위해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인만큼 실력좋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금액 기준 및 지급기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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