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등록 및 이용대상 요금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등록 및 이용대상 요금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를 잘 활용하면 더욱 편리한 이동수단이 될 것입니다.
서울시에는 장애인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등록방법과 이용대상, 예약방법, 운행지역, 운행시간, 요금 등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는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등록 및 이용대상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등록 먼저 하셔야 합니다.
등록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 전화 또는 팩스
- 장애인콜택시 앱 이용하기
2가지 방법 중 앱을 이용해서 등록하는 것이 가장 쉽고 편리하니 참고하세요.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한 당일부터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콜택시 탑승시에는 유공자 카드 또는 복지카드를 지참해야 하고 대기시간은 보통 30분에서 최대 2시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오후 늦은 시간에는 대기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보니 이 점은 참고하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
- 휠체어를 이용중인 외국인
- 보행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중증장애인
- 휠체어를 이용중인 상이 1~2급 국가유공자
※ 제출서류
- 이용대상 여부(중증보행장애인) 확인을 위한 증명서류
- 복지카드 (성명, 생년월일, 장애유형, 장애정도, 유효기간 표기)
- 장애정도 결정서 및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발급)
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3차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 "휠체어로만 이동 가능" 및 "치료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치료기간 동안 장애인 콜택시 이용 가능합니다.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예약 및 운행지역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접수 및 예약 쉽게 가능합니다.
예약은 당일에 접수할 수 있고 또는 사전에 미리 예약도 가능합니다.
장애인 콜택시를 정기적으로 계속 이용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정기 이용등록을 하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앱으로 예약하는 것이 가장 쉽고 편리한데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장애인 콜택시 앱에 접속한다. (아래 링크 참고)
- 회원 가입 후 로그인 한다.
- 동의사항 클릭 후 바로콜(당일) 도는 전일접수(예약) 클릭한다.
-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 후 고객정보를 입력한다.
- 휠체어를 타는 분은 고객정보 체크할 때 휠체어 사용 가능을 반드시 선택해주세요.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는 서울시 내에서 기본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서울 외 지역인 경기도와 인천공항에서도 이용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운행시간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운행시간은 매일 24시간 운영되며 야간 및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야간 할증은 없고 진단서 등록자에 한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병원 진료 후에는 예외적으로 시간 초과 이용이 가능합니다.
※ 등록시 주의사항
- 가입 등록 후 2주 안에 관련서류 미제출 시 회원가입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탑승 기록이 없는 경우에 한해 개인정보 보유기간(3년) 초과 시 고객 정보는 삭제되며 고객 정보 삭제 이후 다시 이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규로 등록해야 됩니다.
- 이용 중 고객정보(장애종류 및 등급,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이동지원센터(1588-4388)로 정보 변경 요청해야 합니다.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요금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요금
- 추가요금
- 5km 초과 시 5km~10km까지는 km당 280원, 최대 2,900원
- 10km 초과 시 km당 70원
- 6km 이동 시 1,799원, 10km 이동시 2,900원이 부과됩니다. 경기도 및 인천공항으로 이동할 경우 톨게이트 비용이 추가 됩니다.
- 인천공항으로 이동할 경우 총 요금은 약 12,800원입니다.
※ 보행상 중증장애인 의미
보행상 중증장애인은 법령에 따라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구 장애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 1~3급, 뇌병변 장애 1~3급, 시각장애 1~3급 등이 포함되고 안면장애, 언어장애, 간질장애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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