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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혼 했을 때, 이렇게 분할신청합니다

블리스쩡 2024. 10. 24. 16:30

국민연금 이혼 했을 때, 이렇게 분할신청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도 분할 대상인지 궁금해합니다. 

이혼할 경우 나뉘어지게 되는 권리에 들어가는 항목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이 해당됩니다. 

그 중에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정말 큰 초점을 두게 되므로 아래의 재산분할 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분할 대상

  • 예적금
  • 부동산
  • 자동차
  • 국민연금

이렇게 재산분할 중에서 가장 궁금한 사안 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 입니다. 

이혼을 하는데 국민연금이 왜 분할대상인지 의문을 갖기도 하는데요. 

이혼시 국민연금은 혼인을 유지하는 동안 경제적 활동을 하며 이를 바탕으로 모아온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배우자의 기여가 들어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모을 수 있도록 육아를 하거나 집안일을 하여 경제활동을 서포트 해준것으로 간주하여 이혼할 때 국민연금 분할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이혼 분할신청 대상자 조회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충족해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분할연금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분할연금이란?

분할연금은 이혼을 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혼인기간 동안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분할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충족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충족하면 다음달분부터 매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와 이혼을 하여야한다. 
  •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어야 한다. 
  • 배우자였던 사람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이상되어야 한다. (실제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을 제외한 기간)
  •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본인이 지급연령에 도달해야 한다. (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
출생연도 1953~1953년 1957~1960년 1961~1964년 1965~1968년 1969년 이후
노령연금
지급대시연령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혼인기간 중에 일방이 또는 양방이 납부해왔던 국민연금을 이혼할 때 분할신청을 하게 되면 결혼기간 동안 축적된 연금은 원칙적으로 50:50으로 나뉘어서 분할하게 됩니다. 

 

혹시 협의가 잘 되지 않은 경우 법원에 분할 청구도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국민연금이 분할대상은 아니므로 반드시 조건에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결혼기간이 5년이상 되었다고 해도 그 기간 동안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5년 이상되어야 되고 이혼 후 배우자였던 분이 조기 수급 등으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분할연금 신청은 어떻게 해야될까요?

 

국민연금 분할연금 신청방법

 

국민연금 분할연금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을 추천해드립니다. 

간단한 본인인증 후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2. 전자민원 선택
  3. 개인전자민원 선택
  4. 연금 급여청구 선택
  5. 로그인 및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네이버나 카카오페이 간편인증)
  6. 개인정보 수집동의 선택
  7. 청구서 작성

이와 같은 경로대로 청구서 작성할 수 있도록 바로 아래에 사이트 연동해드립니다. 바로 접속하세요!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단으로부터 사전에 청구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통해서 더욱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설치 한 뒤 로그인(본인인증) → 신고 및 신청 → 연금청구 → 등록하기 

* 증빙자료는 '등록하기' 단계에서 제출이 가능하고 증빙자료는 발송할 파일 선택하기에서 선택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 

※ 분할연금 신청시 구비서류 

  1. 분할연금 지급 청구서 (본인서명 필수)
  2. 신분증 사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중 택1)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상세증명서로 발급해야 되고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해야 됨)
  4. 수급권자 본인명의 예금계좌 
  5. 도장 또는 서명으로 대체됨. 
  6. 혼인 및 이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7. 혼인기간 또는 분할비율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 입증 서류 

연금분할 비율 별도결정 

 

연금분할 비율 별도결정이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분의 노령연금액 궁에 혼인기간에 해당되는 연금을 1/2로 분할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2016년 12월 30일 이후에 분할연금 지급사류가 발생된 경우는 이혼 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였거나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연금분할 비율을 별도로 결정한 내용이 있다면 혼인기간.분할 비율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 혼인기간.분할비율 신고조건 

  1. 분할연금 4가지 수급조건을 모두 골고루 갖춘 날(지급사류 발생일)이 2016년 12월 30일 이후
  2. 아래의 2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 당사자의 협의로 연금분할 비율을 별도 결정한 경우 
    -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연금분할 비율을 별도 결정한 경우 

※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기간이란?

분할연금 조건과 분할연금액을 산정할 대 혼인기간은 법률혼 기간을 의미합니다. 

단, 양쪽 당사자 중에 한명이라도 별거나 가출 등 국민연금 시행령에 정한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 있다면 혼인기간.분할 비율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기간 인정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민법상 실종신고에 따른 실종기간
  •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 등록기간 
  •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정해진 기간 
  • 법원의 재판으로 정해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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