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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테크 정보속으로

청약통장 만드는법 !! 주목해주세요~~~

오늘은 청약통장 만드는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청약통장이 없는 분들은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을 만들려면 당연히 가장 먼저 은행에 가셔야 하겠지요.

그런데 시중에 아무 은행이나 가서 청약통장 만들어달라고 하면 만들어줄까요?

아닙니다. 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는 은행은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이렇게 8개의 은행에서 청약통장을 만들수 있습니다.

 

 

청약통장만드는법

 

 

 

청약통장을 인터넷으로 가입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가입은 가능하나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분들은 집에서 편하게 가입시도 해보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은행에서 만들수 있는 청약통장 이름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라고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기능이 합쳐진 만능통장으로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신청이 가능한 통장입니다.

국민주택이란, 국가나 지자체 LH나 SH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하고 또는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건설하지 않더라도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투입해서 건설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도 국민주택이라고 부릅니다.

 

 

청약통장만드는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연령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국내에 거소가 있는 재외동포, 외국인 거주자도 가입할 수 있는 만능통장이라는 것입니다.

 

 

은행에 가서 청약통장을 만들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직접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때에는 신분증만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가능합니다.

국내거주 대한민국 국민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한 가지를 가지고 가시면 가능합니다.

국내에 거소가 있는 재외국인은 재외국인용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시면 가능합니다.

국내에 거소가 있는 외국국적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가지고 가시면 가능합니다.

외국인 거주자는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가시면 가능합니다.

 

 

은행에 본인이 아닌 대리인 방문할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대신 가입신청 할 경우는 주민등록등본, 대리인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가능합니다.

제3자가 가입신청 할 경우는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본인의 금융계좌 개설용도의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가시면 가능합니다.

본인이 아닌 제3자도 신청이 가능하나 필요한 서류가 좀 많다는 점 기억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청약통장만드는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입금하는 방식도 다양합니다.

자유적립식이기 때문에 한 회차당 2만원~50만원씩 꼬박꼬박 불입할수도 있고 통장에 있는 돈이 15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50만원이 넘더라도 목돈을 넣을 수 있는 초과납입도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만 청약신청이 가능한 통장입니다.

그러나 청약저축을 가지고 계신분이 민영주택에 청약을 하고 싶다면 방법은 있습니다.

은행에 가셔서 민영주택에 청약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면 은행직원분이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바꿔주십니다.

반대로 청약예금은 민영주택만 청약신청이 가능한 통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청약예금을 가지고 계신분이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 싶으시면 은행에 가셔서 청약저축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만드는법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청약저축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청약예금으로 변경 후 다시 청약저축으로 바꿀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청약예금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청약저축으로 변경 후 다시 청약예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통장을 변경하실 때에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주실 수도 있겠지요.

가능은 하지만 기존에 가입된 청약저축과 청약예금은 해지한 후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할 수 있고 기존에 청약저축과 청약예금을 유지했던 기간은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국민주택을 청약할 경우 중요한 점은 납입회차를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입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액은 상관이 없지만 연체가 있으면 불리하게 됩니다.

반대로 민영주택을 청약할 경우 중요한 점은 납입회차 보다는 예치금액이 중요합니다.

지역과 평형마다 예치금액에 따라서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다릅니다.

이 점 또한 주의하셔서 관리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