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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조건 및 신청기간 방법 한눈에 보기

근로장려금 조건 및 신청기간 방법 한눈에 보기 

근로장려금은 매년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기간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5월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건을 알아보시고 대상자라면 신청방법 역시 알아보시느라 바쁘실텐데요. 근로장려금 조건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 모든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자로서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종은 제외됨)를 대상으로 지급해주는 국가 지원금 입니다. 

장려금은 가구원수와 총 급여액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원 지원받고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원을 지원받으며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별 소득에 따른 최대 지급액 입니다. 

위 표를 보시고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보다 정확하게 본인이 받게 될 장려금을 알고 싶다면 바로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간단하게 정보를 입력하여 보다 정확한 장려금액을 확인하고자 하는 분은 바로 아래 링크에서 조회해보세요.

 

홈택스에서 직접 나의 근로장려금 조회하기

 

 

본인의 근로장려금 조회하기 모두 해보셨으면 보다 정확한 근로장려금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조건 ■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가지고 있는 가구 중에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총 소득

2020년도 연간 부부합산의 총 소득이 가구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의 미만 이어야 함.

(◈ 총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기타소득+이자, 배당, 연금소득)

 

② 재산

2020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총 합계금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함.

(재산 : 주택. 토지. 예금. 건물 등 모든 재산을 말함)

 

 

③ 신청 제외자

아래 내용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이 안됩니다. 

 

- 2020년 중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배우자까지 포함해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5월의 정기신청을 할 수 없으니 참고해주세요.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1년 5월 1일 토요일 ~ 5월 31일 월요일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과 전화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분들이 가장 많은데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어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 신청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접속 →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신청 바로가기' → 간편신청하기 → 연락처, 계좌번호 확인후 신청 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어플 손택스에서 신청하기 

손택스 어플 다운로드 및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휴대폰번호 인증 또는 개별인증번호 인증 → 장려금 신청

 

 

전화로 신청시엔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선택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 안내 문자에 적힌 개별인증번호 8자리 숫자 입력하면 됩니다. 

 

신청 안내 문자를 못받은 경우

안내문자를 받지는 못했지만 조건에 부합된다면 국세청 홈택스 PC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

심사 이후에 9월 중에 제급될 예정이오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는 국번 없이 126번으로 문의해주시면 되요.

 

■ 근로장려금 ARS 자격 확인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