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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 및 환급일 부가세 의미 총정리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 및 환급일 부가세 의미 총정리 

개인사업자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부가세 신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입니다. 개인사업자를 운영하시면서 부가세 환급을 받으시려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는 커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오늘은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환급일 부가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부가세를 환급일에 맞춰 환급받기 위해 개인사업자둔들이 해야할 일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

 

앞서 설명했듯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커야하는데요. 

많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 개인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 매출세액을 최대한으로 줄여본다. 

□ 매입세액을 최대한으로 늘려본다. 

 

위 두 가지 방법이 부가세를 많이 환급받기 위한 가장 대표적이고 유일한 방법이겠습니다. 

그런데 매출세액을 줄이는 방법은 소득이 속이라는 말 밖에는 안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매입세액을 늘리는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대부가세 때문에 많은 개인사업자 분들의 조심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허위자료 신고 입니다. 

허위자료 신고로 당장 부가세 환급금을 많이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장기적으로 이러한 방법은 자신의 사업을 포기하는 지름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 조회하기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 위해 가장 절세하는 방법은 정직하게 세금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이 나의 사업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므로 부가세 신고를 진행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과세기간 및 신고기간

개인사업자 부가세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은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보고 신고와 납부를 하게 됩니다. 

각 과세기간을 또 다시 3개월로 나누어서 중간에 예정신고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은 1년에 2회 신고하게 되고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신고를 하게 됩니다.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

1년동안 매출액이 8,000만원을 넘지 않는 간이사업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해서 신고와 납부를 하면 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청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율이 업종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이사업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30%

□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10%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 5%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 받는 환급일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 받는 환급일은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으로 다르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 일반환급

정기적인 일반환급으로 부가세 환급을 신청한 경우는 해당 신청 기간의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입금이 됩니다. 

 

본인이 부가세를 입금한 날의 30일 이내가 아닌 해당 신고 기간의 마지막 날의 30일 이내가 자신의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일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환급

일반환급과 다르게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수출 등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 인 경우 해당

② 재무구조상 개선 이행의 사유가 발생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 인 경우 해당

③ 사업에 필요한 사업 설비를 확장이나 취득 했거나 신설한 경우에 해당

 

이러한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분이라면 매달 신청할 수 있고 환급계좌개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홈텍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 홈텍스 바로가기

 

 

 

개인사업자 부가세 조기환급 환급일은 신고기한 이후 15일 이내로 정해져 있으니 이점도 참고해주세요.

역시 납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가 아닌 매달 정해져 있는 신고 기간의 마지막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10%로 정해져있는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 부가세에서 부가세란 부가가치세가 정식명칭이죠.

10%로 정해져 있는 부가가치세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물건을 구매했을 때 최종 소비자가 정부에 부담하게 되는 세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업자분은 본인의 물건이나 서비스에 이러한 부가가치세를 합해서 받다 보니 자신의 돈인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모든 서비스나 물건에서 10%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상식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 및 환급일 부가세 의미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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