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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feat. 주휴수당)

2022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feat. 주휴수당)

최저임금제도라는 것은 근로자의 임금의 최저수준은 보장해주면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대함으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시도하게된 제도 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오래전인 1988년 1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아주 조금씩 오르던 최저임금이 현재는 꽤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2022 최저임금 월급 얼마나 될지 궁금하시죠?

2022 최저임금 실수령액이 과연 얼마가 내 손에 쥐어질지 계산기로 정확히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주휴수당까지 한번에 확인해볼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2022 최저임금 계산기
2022 최저임금 월급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나라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을 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주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반드시 지급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해주는 제도를 의미 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장에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무조건 최저임금제도를 적용하여 지급해야만 합니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의 최저임금을 살펴보면 상승폭은 크지않으나 꾸준히 상승해왔습니다.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더 올라야하겠지만 무조건 올린다고 능사는 아니겠죠.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2022 최저임금 월급

 

2010년부터 2020년 최저임금을 살펴보면 인상률이 10% 이상일때도 있고 1.5%일때도 있습니다. 

OECD 평균을 웃도는 수준으로 2010년 최저임금에 비해서는 2배정도 오른 상태 입니다. 

 

가장 많은 인상률을 보였을 시기가 2018년과 2019년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볼 수 있고 2020년과 2021년, 2022년은 아무래도 코로나 19 때문에 다른 시기보다 인상률이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최저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가 40% 차지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2022 최저임금 계산기

 

2022 최저임금 월급 계산기로 직접 확인해보세요!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이었습니다. 

그 전년도에 비해 1.5%밖에 인상되지 않아 매우 아쉬운 한해였는데요. 

 

이번 2022 최저임금은 5.05% 인상되어 9,16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업종에 따라 전혀 구분이 없고 모든 사업장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 입니다. 

 

2022 최저임금 월급 계산을 보다 구체적으로 해보고 싶으시죠?

바로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 2022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해보기

2022 최저임금 실수령액

> 2022 최저임금 월급 계산기 해보기

 

바로 위 클릭하시면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연동되어 모의계산 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과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수습근로자 여부, 기타수당 등 입력하여 자세히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2022 최저임금 실수령액

특히 직장인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과 건보료,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제외한 뒤 월급을 받기 때문에 2022 최저임금 실수령액을 계산해봐야 합니다. 

 

연봉을 기준으로 확인한 2022 최저임금 월급 세후 실수령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억 → 실수령액 6,423,903원

6500만원 → 실수력액 4,448,657원

6000만원 → 실수령액 4,154,610원

5500만원 → 실수령액 3,841,093원

 

보다 정확한 실수령액 월급 계산은 바로 아래에서 지금 확인해보세요!

 

> 2022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 해보기

 

단, 복리후생비(교통비, 식대비 등)및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회사규정에 따라 수당이 다를수 있어서 월급에 조금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셔서 최저임금 실수령액 확인해보세요.

 

2022 최저임금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을 한 경우 주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게 되는데 이때 유급으로 지금하게 되는 수당을 의미 합니다. 

 

주5일을 근무하고 주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주15시간 넘게 근로한다면 시간에 비례해서 지급을 해야만 하는 것이 주휴수당 입니다. 

 

□ 주휴수당 계산법

1주일에 20시간 근무하는 사람이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은?

(20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 = 주휴수당

 

참고로,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월급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회사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계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데요.

 

최저임금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권리구제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노동부 고객센터인 1350 번호로 연락하셔서 상담을 반드시 받아보시기 권해드립니다.

 

2022 최저임금 월급 지급의무를 위반했다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주지의무 위반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2022 최저임금 월급 계산하기

> 2022 최저임금 실수령액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