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속으로

2022년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및 자격요건 (신청기간, 지급일, 신청방법)

2022년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및 자격요건 (신청기간, 지급일, 신청방법)

매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다가오면 뉴스소식으로 접해볼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및 자격요건은 매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혹시 2022년도가 아닌 다른해가 해당 내용을 보셨다고 해도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자격요건, 신청방법은 거의 일치하다고 보면 되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집중해서 살펴보세요.

2022년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자격요건, 신청기간, 지급일, 신청방법 바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이란 소득이 높지 않은 저소득층 대상자분의 자녀양육을 보조해주기 위해 부양하고 있는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매년 5월에 정기신청을 할 수 있고 그해의 9월과 10월 사이에 부양하고 있는 자녀 한명당 70만원을 받게 됩니다. 

부양중인 자녀가 3명이라면 총 21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과 다르게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은 할 수 없고 1년에 딱 한번인 5월에 신청만 가능하니 놓치지 마세요.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자는 누가 해당되는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조회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조회 먼저 해보세요!

2022년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1인당 70만원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충족되어야하는 자녀장려금 자격요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격요건은 한국 국적이어야 하고 한국 국적인 사람과 결혼을 했으며 한국 국적의 만18세 미만 부양자녀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녀는 연령제한이 없이 지원가능)

또한 전년도 기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만 합니다.

↓ 함께보면 도움되는 글 ↓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기신청 신청대상자 및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소득 자격요건

  • 맞벌이 또는 홑벌이 상관없이 연소득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함.
  • 연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 모두 포함해야 함.
    부부 중 한명은 근로소득이 있고 한명은 사업소득이 있으면서 이자나 연금을 받는다면 모두 총소득에 포함함.
  • 사업소득은 업종별로 총 수입액에 조정률을 곱해 계산하면 됩니다.
업종별 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 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 가스, 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60%
서비스업 75%
부동산임대업, 인적용역 90%

 

자녀장려금 재산 자격요건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뿐 아니라 재산요건 역시 꼼꼼히 체크해보세요.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의 총 재산의 합계금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자녀장려금 지원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란 주택, 건축물, 토지, 금융자산, 전세금, 입주권, 자동차, 회원권, 분양권 등으로 양도가 가능한 재산을 모두 통틀어 칭하고 있습니다.
  • 해당 재산에 대출이 포함되어 있다면 대출을 제외하고 재산을 체크해야 하는것 아닌지 의문을 품기도 하는데요.
    대출금액은 재산에서 빼지 않고 재산을 계산해야 합니다.
    2억짜리 집에 1억 대출이 있어도 재산은 2억이라는 의미 입니다. 
  • 전세금도 재산에 포함이 되고 있고 주택 시가의 55%를 곱해서 실제전세금과 간주전세금 중에 제일 작은 금액을 재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는 전세금을 재산으로 보지 않고 주택가격의 100%를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이 가능하여 간편하니 지금 해보세요!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분도 계시고 못받으신분도 계실 것입니다. 

상관없이 홈택스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접속 후 신청/제출 클릭하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간편신청하기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서 지금 신청해보세요!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2022년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바로 위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클릭하셔서 홈택스에서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손택스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고 ARS신청도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분들이 가장 많은 이유는 가장 쉽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니 참고해보세요.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 신청기간 : 5월 1일 ~ 5월 31일까지 

혹시 5월 31일 지났는데 아직 신청을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후 신청기간 :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단, 기한 후 신청을 하면 10% 감액되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 지급일 : 매년 9월 ~ 10월

 

자녀장려금 지급액 산정방법

 

자녀장려금 지급액 산정방법 참고하셔서 얼마받을지 계산해보세요.

자녀장려금 신청했다고해서 누구나 부양자녀 1인당 7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원 구성 및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액이 계산되고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액 2,100만원 미만일 때 자녀당 70만원을 지급받는데 2,100만원 초과시엔 급여액만큼의 비중을 빼고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총급여액이 3천만원이고 부양자녀가 1명이면 60만 5323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구성 총급여액 자녀장려금 계산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2,1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 2,100만원)X1천900분의 20]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2,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 2,500만원)X1천500분의 20]

또한 아래와 같은 경우도 차감하여 지급을 하고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해서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