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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신청 기간 (재산, 자격요건, 금액, 지급일, 신청방법)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신청 기간 (재산, 자격요건, 금액, 지급일, 신청방법)

우리나라에는 정말 다양한 지원금 제도들이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가 된다면 신청 안내장을 받을 수 있지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안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신청 대상자는 아닌지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정기신청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뿐 아니라 다른 해에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다른해에도 동일 기준 참고하시어 신청기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신청 기간, 재산 및 자격요건, 금액 지급일 및 신청방법 까지 모두 놓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금로장려금 제도라는 것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서 생활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 가구 또는 근로자 가구에게 지원금을 지원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렇게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해주므로 일을 하지 않는 무직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전년도에 근로를 하다가 퇴사를 하여 현재 무직은 경우는 전년도 근로소득 기준으로 지원금 신청은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청한 경우에만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는 어떤 조건이 있는지 아래에서 살펴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조회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조회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충족이 된다면 신청 가능한 대상자로 확인이 될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자격요건 꼼꼼히 보시고 대상 되시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으려면 기본조건이 한국 국적이어야 하며 한국 국적인 자와 결혼한 경우,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즉, 외국인이어도 한국 국적이 얻고 한국인과 결혼을 하였다면 신청이 된다는 의미 입니다.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소득조건

자녀장려금과 다르게 가구구성별로 소득조건이 있습니다.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인 경우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인 경우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인 경우

※ 단독가구란, 배우자와 만18세 미만의 자녀와 만70세 이상 직계존속도 없는 가구이며 성인 자녀 또는 70세 미만의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단독가구로 봅니다. 

※ 홑벌이가구란, 배우자의 연소득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만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는 만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100만원 미만의 연소득이 있는 경우도 홑벌이 가구 입니다.

※ 맞벌이가구란, 부부의 연소득이 각각 300만원 이상이 경우에 해당되며 부부 중에 한명의 연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 입니다. 

※ 여기에서 인정되는 가구구성은 배우자(주민등록상 주소 상관없음), 동일주소지에 있는 직계비속, 만18세 미만이며 연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부양자녀이 인정되며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도 동일주소지에 있다면 같은 가구로 보고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재산조건

근로장려금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조건 뿐 아니라 재산조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재산조건은 2020년 6월 1일 기준 재산의 합계가 총 2억원 미만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자동차 등이 재산에 포함이 되는데요.

주택에 대출이 껴있다고 해도 모두 재산으로 포함을 시킵니다. 

즉, 3억원의 아파트에 1억5천의 대출이 껴있어도 3억원으로 재산을 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70세 미만의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의 재산도 모두 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홈택스 온라인 신청가능하니 바로 해보세요!

관련서류는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을 받으므로 서류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았던 받지 못했던 상관없이 자격요건에 충족된다면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간편신청(신청안내문 받은경우) 및 일반신청(신청안내문 못받은 경우)을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바로 아래 신청하기 클릭하셔서 신청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장려장려금과 다르게 근로장려금은 1년에 2회 (반기신청, 정기신청)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1년에 한번 받을지 또는 반기씩 나누어서 받을지 고르시면 됩니다.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만 선택이 가능하고 반기지급은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않으면 그 후 신청할 수 없으니 주의해주세요. 

또한 사업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할 수 있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지만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 근로자 : 정기/반기 모두 신청 가능 (하나만 선택)

※ 사업자 및 종교인 : 5월 정기신청만 가능

(2022년 5월은 2021년도에 대한 정기신청기간이니 참고하세요.)

※ 지급일 :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6월에 지급되고 정기신청은 9월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구성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X 400분의 150
45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150만원-(총급여액-900만원)X1,100분의 150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X 700분의 260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260만원
1,4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260만원-(총급여액1,400만원)X1,600분의 260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X 800분의 300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300만원
1,700만원 이상 ~ 3,600만원 미만 300만원-(총급여액-1,700만원)X1,900분의 300

2022 근로장려금 총소득

= 사업소득+근로소득+종교인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기타소득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업종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 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가스, 전기, 수도사업 45%
운수업, 숙박업, 상품중개업, 금융보험업 60%
서비스업 75%
인적용역, 부동산임대업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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