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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속으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자 조회 및 조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자 조회 및 조건

집값이 무섭게 치솟는 바람에 집마련하기가 더욱 어려워진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금리인상까지 더해져서 무주택자들에게는 더욱 고민의 연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이라고 하는 희소식이 있습니다. 

지난해 일시적으로 시행하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이 더 이어지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내집마련을 앞두고 있는 무주택자들이나 1가구 1주택자들이라면 모두 받을 수 있는 혜택일까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자 조회 해보시고 구체적인 조건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취득세 의미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서 짚어보기 전에 취득세란 무엇인지 의미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란 일정의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세금으로 부동산 취득세 같은 경우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그때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자 조회하기

>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자 조회하기

 

※ 주택 취득세율

① 1주택 (비조정, 조정대상), 2주택(비조정대상지역) : 6억원 이하 1%, 9억원 이하 1~3%, 9억원 초과시 3% 부과

② 2주택 (조정대상지역), 3주택(비조정대상지역) : 금액 관계없이 8% 부과

③ 3주택 (조정대상지역), 4주택(비조정, 조정대상지역) : 금액 관계없이 12% 부과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자 조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자 조회 먼저 해보세요!

무주택자라고 해서 무조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①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은 말그대로 한번도 주택을 사본이력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도 역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부담보증여, 무상취득(증여, 상속), 원시취득인 경우 생애최초라고 할지라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부부의 합상 총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부부가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하는 경우라도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이 넘는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은 미혼이든 기혼이든 맞벌이이든 외벌이이든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취득세 감면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③ 이렇게 하여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면 3개월 이내 그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3년 동안 의무로 거주를 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 후 3개월 이내에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하시면 안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매매 뿐 아니라 증여나 임대도 하면 안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어기게 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체크해보세요!

일단 신청하기 위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소득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소득징빙서류
  •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취득한 주택 등기부등본
  • 매매계약서

해당 구비서류 지참하시어 관할 관공서에 방문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대로 반드시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만 하니 잊지마세요.

 

Tip. 2020년 7월 10일 이후에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한 뒤 조건에 충족되지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지 않고 이미 납부를 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런 경우는 별도 신청 절차를 하여 납부했던 취득세를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시 주의사항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시 이러한 점들은 주의하세요!

취득세 감면이라는 엄청난 혜택때문에 혹시 허위로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혜택을 받은 대상자들에게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자와 세대원이 거주해야 됩니다. 

②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안에 1세대 1주택 조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택 뿐 아니라 부속토지를 소유한 것도 주택소유로 갈음함.)

③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후 3년 미만에 그 주택을 매도하거나 증여하거나 임대를 포함해서 또 다른 기타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단, 배우자에게 증여 및 매도는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