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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꼭 이렇게하세요

오늘은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에 보면 전세 또는 월세 세입자로 살고 계신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집은 구했고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것보다 난처한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이사갈 집의 계약금이나 잔금을 처리할 수 있을텐데 이렇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때 어떤방법을 사용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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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첫번째, 내용증명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용증명 이라는 것은 어떤 양식이 없고 육하원칙에 맞추어 자유롭게 작성하면 되고 상대방에 대한 최후 통첩으로 보증금을 돌라달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 입니다. 내용증명에 들어가는 내용으로는 집주인주소와 성명, 세입자 주소와 성명, 임대차 계약기간과 보증금액, 보증금 미 반환시 이에 따른 법적조치와 비용 및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내용을 쓰면 됩니다.

내용증명이라는 것은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서류의 일종으로 서류 3부를 작성을 하게 되면 집주인이 1부, 내가 1부, 우체국이 1부를 보관하는 형태로서 내용증명서가 왔다는 것만으로 다소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에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방법을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나 구글에 내용증명작성법 검색하셔도 참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으니 법무사를 통해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번째, 임차권 등기 명령 입니다. 날짜는 다가오고 있고 이사는 가야하는 상황인데 나를 대체할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냥 이사나가시면 절대 안되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시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게 되면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이 유지 되기 때문에 대항력이 생겨 최우선변제 요건에 해당 되어서 기존에 살던 집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입니다. 추후에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게 되어 그 세입자가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임차권 등기가 되어있으므로 집주인은 임차권 등기를 말소시켜달라고 연락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 입니다. 그러면 그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시고 보증금 돌려받은 후에 임차권 등기를 말소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세번째, 임차권 양도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내가 새로운 임차인이 직접 구하는 것 입니다. 임차권 양도의 가장 중요한점은 집주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임차권 양도는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집주인에게 동의를 받은 후 나를 대체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후에 나의 기존의 권리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넘기는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의 계약기간이 한 달이 남았다면 새로운 임차인은 한 달만 남은 나의 계약조건을 그대로 인수하게 됩니다. 그리고나서 한 달이 지나고나면 새로운임차인이 소유주와 새롭게 계약을 하던지 그 부분은 새로운 임차인이 알아서 처리하면 되는 것 입니다. 임차권 양도를 할 때에는 집주인에게 받은 임차권 양도승낙서, 세입자간 작성한 임차권 양도계약서, 이전 임차인이 작성한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새로운 세입자에게 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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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 보증금 반환 소송 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나의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법적인 소송으로 최후의 수단입니다. 법적소송인 만큼 아무래도 비용이 부담이 된다는 점과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지 마시고 위의 세 가지 방법을 취해 본 후에 그래도 안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때 전세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꼭 이러한 방법들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